😮 608 저도 궁금해요!
06-01
15억 재산상속 상속세 줄이는 방법
건물11억 아파트3억 예금1억 대략 15억정도 상속재산이 있고 배우자와 성인자녀3명이 있습니다 아파트,예금 배우자가 상속받고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배우자가 반 나머지 반을 자녀들이 나눈다면 상속세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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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예금공제 등을 통하면 과표가 약 4~5억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세가 약 7~9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속세를 낮추는 것은 상속 재산의 취득가액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공산이 크므로 추후 건물이나 아파트를 매각할 때 가격이 오른 상태로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더 크게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단계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세 수수료가 쎈편이긴 합니다만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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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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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 15억이고 상속공제는 10억이기에 상속세 과표는 5억이고 여기에 20%를 세율로 적용하고 누진공제 1천만원 공제하면 세금은 9천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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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의 시가가 15억원이고,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그리고 금융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상속공제금액이 10억 2천만원일 경우 상속세는 약 8천6백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sangsangcpa/22286334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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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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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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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기본공제 10억, 금융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 후 과세표준이 4억8천만원에 상속세율을 적용한다면 8천6백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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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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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할수 있으면 상속공제액이 6억이 추가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10년이상 어머님과 동일세대로 동거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무주택자 이시면 지금 어머님이 거주하시는 아파트로 이사하시어 10년이상 동거하시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신고시 증여재산가산액 불충분할 시 불이익
마음이 어렵고 황망하신 가운데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상속인이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에 상속공제에 있어서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재해주신 것과 같이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2.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 및 인출한 금액이 자산별로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별이란 ㉠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그 밖의 재산을 말합니다)
3. 과거 농지를 매매하시고 자식들 에게 몇번에 걸쳐 대략 4천만원 내외를 증여 신고 없이 이체하셨다고 하였는데 인출한 예금 가액이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명대상인 추정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추정상속재산 외에도 사전증여재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이란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 사망일 이전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경우에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후 기납부된 증여세는 세액공제하는 방법으로 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5.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면 증여세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하고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여야 하나, 증여세의 경우에도 자녀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 납부가 없으므로
설사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6. 따라서, 4천만원 이체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추정상속재산 또는 사전증여재산에 기재하지 않고 신고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확한 신고를 원하신다면 4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고(납부세액 없음)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7. 보통 위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잘 대응하고 계시는 것 입니다.
한편,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양도시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지 않으며, 또한 상속세 부담이 없으니 감정평가를 받아 토지를 시가로 신고하고 바로 시가로 양도하시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없어 효과적으로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QS세계대학평가 평가위원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문의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각각 5억씩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닌
상속재산 10억에서 5억원이 일괄공제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을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30억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1. 피상속인의 배우자분이 생존해 계신다면 상속재산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1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삼형제의 상속세는 0입니다.
2. 15억 이라면 5억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나눠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므로
한 형제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타 형제가 상속세를 부담해야할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가치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세법상 올바르게 판단했는지가 중요)
따라서 상속세액이 0원이 예상되더라도 저나 타세무대리인과 상의 후 결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부친께 빌려 드린 돈에 대한 상속세
상속∙증여세
양도후 상속받는것과 상속받는것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1. 보유 후 상속
건물을 보유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5억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을 받게 된 후에 상속인이 건물을 양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받은 건물의 상속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에 따라 최대 5년의 연부연납이 가능해서 상속세를 5년 동안 나누어 납부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상속재산가액의 경우 감정평가 등을 받아 시가로 할 수 있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보충적평가방법은 시가의 약 70% 정도이므로 시가로 양도했을 때보다 낮은 재산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재산가액이 특정 금액 이상이면 과세관청에서 자체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는 상속물건을 확인한 이후에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듯 합니다)
2. 양도 후 상속
어머니께서 건물을 양도하시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양도 후 현금을 보유하셨다가 상속이 개시되면 현금자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 입니다. 물론 상속세 신고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과 2.의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한 이후에 절세액을 비교하는 것이 정확한데 그러지 못하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길게 남지 않으신 경우에 상속공제를 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신 이후에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하신 경우에 전화 상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추정상속재산이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추정상속재산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과 같은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처분·인출한 재산의 상속추정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주의해야 할 것은 재산종류별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이 1억원이고 부동산 처분금액이 2억원일때에는 예금인출액은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니고, 부동산 처분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부담채무의 상속추정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어디에서 차입하였느냐에 따라 소명대상이 달라집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으로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채무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른 사용처를 규명한 결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기간 및 금액과 상관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추정상속재산가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미입증금액이 Min(전체 금액 × 20%, 2억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속추정을 배제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처분금액 5억원 중 4.5억원을 소명한 경우라면, 미입증금액이 5천만원이고 상속추정 배제금액인 1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금융재산상속공제(상속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 중 하나인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의 범위2. 금융재산공제액1.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의 범위(1) 취 지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 중 하나인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은 평가가 시가에 일부 못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비해 금융재산은 그 금액이 100%로 평가되어 반영되므로 이러한 자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2) 금융재산 범위금융재산이란 예금, 적금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금융재산 범위예금 등예금,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금전신탁한정),보험금, 공제금,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주식 등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채권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재산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예금, 적금, 보험금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회사채, 양도성예금증서, 개인퇴직연금 등이 포함됩니다.다만, 다음의 재산은 금융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금융재산범위에서제외되는 재산현금 등현금, 자기앞수표, 퇴직금, 퇴직수당,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연금사전증여 등사전증여된 금융재산, 출처불분명 추정상속재산 중 금융재산비과세 등비과세되는 금융재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과세과액 불산입되는 금융재산 등또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금융재산에서제외되는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최대주주 범위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판정기준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였을 때,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 모두 최대주주 등으로 봄차명재산의 경우, 차명 금융재산을 증여로보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러한 내역을상속재산으로 신고기한내 신고한 경우,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주의깊게 볼 만한 사실입니다.반대로 말하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추후 세무조사 시 발각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포함되지만,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차명재산이 있는 경우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이야기하여함께 의논하여 최적의 절세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3) 금융채무 범위금융채무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인간의 채무는 인정이 어렵고,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로서다음의 서류로 증빙이 가능하여야합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확인할 수 있는 서류2.금융재산 공제액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1. 순금융재산순금융재산이란,금융재산 - 금융채무를 말합니다.상속공제액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 상속공제액2천만원 이하순금융재산 가액 전액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2천만원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순금융재산 가액 x 20%10억원 초과최대한도 2억원즉,최소 2천만원에서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상속세 절세 팁으로, 금융재산은 최대 10억원까지만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그 이유는,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비해 그 가치가 100% 반영되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부동산 등 다른 재산으로 보유하거나, 사전증여를 하여 이미 넘기고 나서 금융재산을 부득이 하게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10억까지만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상담문의*☎ 010 - 5658 - 7879상담 중에 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 추정상속재산] 사망전 예금 인출, 재산 처분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부모님사망 전에 예금 인출이나 재산 처분을 한 경우에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기존 포스팅에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상속공제 덕분임은 아래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으니 참고바랍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222348621227[상속세 - 상속공제] 상속세 면제한도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최근 이건희 회장의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뉴스에 나오는데, 사실 ...blog.naver.com세부적으로 살펴보면,추정 상속재산은 입증 책임을 상속인들에게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증여인지 상속인지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1차 입증책임은 과세 당국에게 있습니다.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추정(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인정)이라는 법률 용어가 붙게되고, 이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못하면 과세하겠다는 것으로입증 책임을 납세자가에 돌리는 것입니다.상속의 경우에도 이러한상속 추정이 있는데, 이번에 살펴볼사망 전 인출 or 처분한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은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입증 못하면 상속세를 물리겠다는 것입니다.법의 취지는사망 전에 예금을 상속인 등에 금융거래 흔적이 남는 송금이 아닌, 현금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미술품이나 골동품등 거래의 추적이 어려운 것을 구매하여 물려주고 상속세를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사망 전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인출 or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모든 사망 전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자산을 처분시,모두 입증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고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 추정을 적용합니다.재산 종류별로특정 기간내 특정 금액 이상을 인출 or 처분한 금액의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이 2억과 20%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합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재산 종류별① 현금, 예금, 유가증권 (상품권포함)②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③ 특허권, 저작권 등 기타재산2] 처분 금액① 1년 이내 2억원② 2년 이내 5억원이상 처분3] 미입증 금액Min [ 처분액 × 20% , 2억원] 보다 큰 경우상증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2.피상속인이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② 피상속인이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재산 종류별로 인출 or 처분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2억원과 5억원은 모든 재산 처분액 합계가 아니라,재산의 종류별 처분액의 합계입니다.재산의 종류는 아래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고, 이 3개 종류별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① 현금, 예금, 유가증권 (상품권포함)②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③ 특허권, 저작권 등 기타재산예를 들어, 부친의 사망 1년이내 예금인출액이 1.8억이 있고 1년 6개월전에 부동산을 4억원 처분하신 경우 총 금액은 5.8억이나 재산 종류별 금액 이내로 상속 추정의 대상이 아닙니다.그렇다고해당 금액 이하의 처분이라도 상속 추정 규정의 적용을 안받는다는 것이지,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입증 책임만 국세청이 진다는 것이지, 사전 증여로 입증되면 상속세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예금인출 1.8억으로 아들이 집을 사는데 보태거나, 부동산 처분하고 아들 통장에 입금해 준것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사전 증여이고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미소명액이 처분액의20%와 2억원 중에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상속 추정이 배제됩니다.1년내 2억 or 2년내 5억을 초과되어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된 경우라도,100% 사용처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미입증액이 처분액의 20%와 2억원 중에 적은 금액인 경우, 상속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년 이내 재산 처분액이 15억인 경우, Min [15억*20%=3억, 2억]인 2억이 미입증액이라면 이는 상속 추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입증액이 3억이라면 1억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채무의 부담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도 포함됩니다.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외에,돈을 빌렸는데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안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상속 추정을 적용합니다. 빌린 돈이 상속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마찬가지로, 모든 채무에 대해 상속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재산 처분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무 발생액이 사망일 1년내 2억 or 2년내 5억을 초과 된 경우에 미소명 금액이 채무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상속 추정에 해당합니다.해당 채무액은 건별이 아닌,합계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인출 예금 중 소명 대상액은 인출된 총금액에서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인출 예금의 계산시,인출 후에재입금 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단, 재입금된 금액이 아닌 다른 원천(임대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 등)은 인출액에 포함됩니다.소명 대상 인출액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이는 다른 원천에서 입금된 금액은 재입금이 아니므로 소명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아래의 사례를 보면, 당초 입금액은 3억 최종 잔액은 5천만원으로 2.5억이 감소하였으나, 주식매매이익 1.5억이 발생하여 같이 출금된 것이므로 총 4억원이 소명대상 금액이 됩니다.상증, 재산세과-603 , 2010.08.18[ 제 목 ]예금인출액 등의 상속추정[ 요 지 ]인출액의 상속추정은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인 경우는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690, 2009.11.9)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인출액은 4억원{6억원-2억원(3억원+3억5천만원-3억원-1억5천만원)}이 타당함O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이 5월 25일이며 위탁자 계좌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음(단위 : 천원)년월일입급주식매도주식매수출금잔액2010-01-01300,000300,0002010-01-10200,000100,0002010-04-20350,000450,0002010-04-26400,00050,0002010-05-2550,000O 질의내용- 위탁자계좌 내에서 주식의 매수, 매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하여 상속추정 계산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상증세법 기본통칙 15-11…1【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피상속인이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금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한다. 이 경우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 및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그 예입된 금전 등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미소명액은증빙 불비, 거래상대방의 부인, 특수관계자와의 수수로 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인출액으로 자산을 구매하거나, 세금/공과금을 납부하거나, 어딘가에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증빙이 있으면 소명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예를 들어,① 도박, 경매등에 탕진한다거나② 익명으로 자선단체에기부한다거나③생전은혜를 받은 지인들에게나누어 준다거나④ 기타 증빙이 남지않는물건 구매나 비용의 지출등이 해당할 수 있는데,이런 경우는 자식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소명하기란 어렵고 상속 추정에 해당하는 경우 설령 자식들은 상속받은게 없지만, 상속세는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②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2. 거래상대방이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5. 피상속인의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정리하면,상속세는 신고로 종료되는 것이 아닌, 국세청에서 최종 결정을 해주어야 확정이 되는 것으로 세무조사는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조사에 착수하면,10년간의 통장 거래내역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신고 누락된 사전 증여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인 10년, 그외 5년 사전 증여 합산)특히, 사망 2년 이내의 예금 인출 or 재산 처분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고 + 사용처 불분명한 것이 일정 금액을 넘게되면,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 재산에 가산합니다.재산 종류별 인출 or 처분 금액이① 1년 이내 2억원 or ②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사용처미입증액이 Min [ 처분액 × 20% , 2억원] 보다 큰 경우에는 미입증액 만큼을 상속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해당 기간에 돈을 빌린 채무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따라서,부모님이 사망 전자식들에 알려주지 않고 인출, 처분하여 어디에다 돈을 사용했는지 추적이 힘든 경우 본인들은 그 돈을 1원도 받지 않았지만 세금을 내야하는 억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by 부산회계사/세무사
상속∙증여세
가족이 사망시 무엇부터 해야하나요? (세무사가 말해주는 상속세 절세방법)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대부분 갑자기 상속이 발생했다면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상속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장례식 이외에 행정철자 및 세금절세를 위해 여러가지 해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상속이 발생했을 때 장례식 이외에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중요한 사항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테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글을 읽어보신 후 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1. 기본개념기본개념을 아셔야 아래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피상속인: 사망한 사람상속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상속개시일: 사망일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준이 되는 날, 상속재산을 취득한 날)법정상속지분: 법으로 정해놓은 상속지분 (배우자1.5: 자녀 1)2. 행정절차 및 절세를 위해 해야할 일1) 사망신고가족등이 돌아가신 경우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치: 주민센터■ 필요자료: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할 때 함께 신청가능 또는 정부24 홈페이지)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현황에 대한 조회를 해야 상속을 할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할 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또한 상속세신고를 위해 재산파악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 입니다.다만,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거치지 않고 체결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링크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가능한 재산국세(체납, 고지세액)금융거래(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국민연금(가입여부)지방세(체납, 고지세액)자동차(소유정보)토지(소유내역) 등 총 19종■ 신청가능한 자1순위 상속인, 2순위 상속인 또는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등■ 대리신청가능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조회 결과▷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20일 이내)휴대폰으로 문자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협회, 홈텍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 필요. (금융거래는 금융실명법으로 인해 우편으로 받을 수 없음)▷ 토지, 지방세, 자동차 (7일 이내)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방문, 우편, 문자 중 선택가능)3) 금융거래 확인을 위해 각각의 은행 방문안심상속서비스에서 받은 금융거래내역(은행계좌내역)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잔액만 기재되어 있습니다.그러나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상속개시일 이전 10년치의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이유: 사전에 증여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확인)■ 장소:이 경우 불편하지만 각각의 은행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필요자료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요청해야 할 자료상속개시일 이전 10년치 거래내역 (가급적이면 excel 형태가 좋습니다. 그러나 보안상의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4) 상속개시전 재산 처분내역 확인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확인)과세당국은상속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산을 누락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상속이 일어날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일으켜서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 입니다.그래서 상속세법상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2억 원이 넘는 재산을 처분 또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5억 원이 넘는 재산을 처분 또는 부채를 발생시킨 경우에는그 처분/발생 내역을 소명해야 합니다.즉 재산을 처분했다면 처분하여 받은 대가가 통장에 모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부채를 발생시켰다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액이 통장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이에 대해 80%이상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상속재산을 의도적으로 줄이려는 행위로 보아상속재산으로 추청하고 신고서에 포함시켜서 신고해야 합니다.5) 상속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가족의 누군가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일생을 살면서 자주 겪는 일이 아니기에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하는 지 확신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이 개시되면 장례식 이외에 신경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게다가 상속세는 고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한번에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그 금액이 거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를 합법적인 선에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고 경험이 많은 세무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3. 실력있고 경험 많은 상속전문세무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오늘은 상속이 발생한 경우 장례식 이외에 해야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저는 매년 200건이 넘는 재산세(상속, 증여, 양도)에 대한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며,제 도움을 받은 고객분들이 만족스러운 소개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상속세와 관련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고객분의 재산을 지키는 세무대리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사진 삭제링크▶ 카톡으로 바로 문의하기대표사진 삭제▶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기▼ 찾아오시는 길노우만세무회계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70 5층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계약(양도·취득) 이행중 부동산의 상속재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사망자)이 부동산 매매계약(양도·취득)이행중 사망 했을때 상속재산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제 사무실에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여 상담하신분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case1.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에 양도인이 사망한경우① 매매계약 이행 중인 재산은 양도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재산 -834,2010.11.10]-피상속인이 수용계약을 체결하고수용보상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봅니다.[서면 4팀-4181,2006.12.27]②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은 총 양도대금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계약금및 중도금을 차가한 금액임.-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전에 사망한경우는양도대금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상증법상 평가가액으로합니다 ) 상속개시전에 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 가액으로 합니다. (상증통-2-0-3①)③양도대금 다 받기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양도대금을 증액했다면 그 증액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야함.-부동산 양도 매매계약 잔금이행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상속개시후에 잔금지급 지연을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 등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상속인과 양수인간에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증액하기로 협의했다면 변경된 총 양도대금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재산-3554,2008.10.31]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경우 주의사항★①상속개시일전에 먼저 수령한 계약금및 중도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증집행 22-19-8①]②상속개시일전에 먼저 수령한 계약금및 중도금의 용도가 불분명한다면 상증법상 상속추정 규정에 의해서 다음의 금액을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합니다.[서면4팀-3080,2006.09.07] 추정상속재산= 채무액(상속개시일1년or 2년이내 먼저받은 계약금및 중도금)-사용처 입금금액-Min[(상속개시일1년or2년이내 먼저받은 계약금및 중도금)*20%,2억]case2.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에 양수인이 사망한경우-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정리★상황상속재산상속재산가액매매계약이행중 양도자 사망시부동산양도대금-(먼저받은 계약금및중도금)+추정상속재산매매계약이행중 양수자 사망시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및 중도금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및 중도금계산사례는 ?-상황·갑이 을에게 아래와 같이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20억에 양도(계약금 2억 ,중도금8억, 잔금 10억)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이행중에 2024.10.15일 사망함. 이때 계약금 2억원은 갑의 다른 부동산취득하는데 쓰였다는게 분명하나중도금 8억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였는지 불분명함.·2024.01.15일 :계약금(2억)[갑의 다른부동산취득하는데 쓰임]·2024.05.15일:중도금(8억) [갑의 자녀에게 증여했는지 불분명]·2024.10.15일:갑사망·2024.11.15일:잔금(10억)1.Q:갑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A:①-②+③=16억 ①본래의 상속재산:20억 ②상속채무: 계약금(2억)+중도금(8억)=10억 ③추정상속재산:10억(주1)-2억(주2)-Min[10억*20%,2억원] (주1)상속개시일1년이내에 부동한 총채무액, 채무도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므로 현금인출과 동일하게 취급함. (주2)사전증여로 볼수있는 추정상속재산중에 증여가 아님이 명확한 금액(피상속인부동산취득)은 차감하여 추정 상속재산에서 제외함2.Q:상속인의 양도세액은? A: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것으로 보므로양도세 납세의무는 발생하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 므로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세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영등포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취득세전문세무사#양도계약중사망#매매계약중사망#부동산매매계약중사망#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 태그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