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9 저도 궁금해요!
05-30
일반과세 간이전환시 조기환급 토해내나요?
2021년 일반과세 개업
1분기 부가세때 차량으로 인한 환급 받았습니다.
2023년 7월에 간이 (세금계산서발행) 전환 통지서가 왔는데
2년지난 시점에서 환급받은거 토해내는지요?
만약에 안 토해내면 간이 전환이 더 유리한가요?
운수업이며 매입은 유류보조금 외 크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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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세무사전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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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경우 4과세연도가 경과되면 간이과세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년 1기 2기, 22년 1기, 2기로서 4과세기간이 경과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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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고정자산관련 환급액이 있을 경우 일부를 다시 내셔야 합니다
일부인 이유는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이 있으므로 그 해당분에 대하여 계산을 하여 납부하게 되십니다
부가세신고대행 및 기장에 관심있으시면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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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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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이라면 25%씩 상각될 것이므로 2년이 지난 지금 환급부분은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 전환이 대부분 유리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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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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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부가세 조기환급 후 간이과세자 전환 문의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 일반과세자 당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재고납부세액'이라는 항목으로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해야 합니다.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x (1-5.5%) x (1-5%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몇일 전 부가기체세를 공제받고, 이번 7.1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한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유지가 되며 3년뒤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에도 위의 산식처럼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은 6개월 기준이므로 3년뒤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6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관련 질문드립니다(300자 미만이라 말이 짧은 점 양해부탁드려요 미리감사합니다ㅜㅜ)
1. 매출 예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런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고 연간 8천만원 매출이 나왔을경우 부가가치세는
10%인 800만원에 해당합니다.
물론 비용이나, 각종 매입세액공제등을 감안한다면 더 낮아질것입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셔서 환급만 받고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부분은 불가하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부분은 매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2. 11월 초 개업(연중개업)하신다 하면 일반 / 간이 매출판단은 월할 계산되게 됩니다.
2개월간의 매출을 연으로 환산하여 일반 / 간이전환이 결정되며
2달만 영업하셨다고 하더라도 연환산 매출이 일반전환 기준이라고 하면
2023년 7월에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여러가지 측면에서 봐야합니다.
매출이 높아질수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동업이 유리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인건비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기때문에
이부분또한 예상매출 / 예상 인건비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의 경우 사업상 이견이나 수익분배에서 갈등이 생길경우 까지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절세부분과는 다른 이슈까지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알려주세요
건물주가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점 유념하시구요.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못받으셔도 계약서와 자금이체내역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받지만, 소득세 신고시 경비 반영 가능합니다.
시설비가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셔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는게 좋겠지만,
자판기판매업(자동판매기 운영업)의 경우 업종분류가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간이과세자 신청시 부가가치율이 15%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해서,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면, 실제 매출액 대비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율은 1.5%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및 기타 세액공제는 별도)
또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시설비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받으시면 부담하신 부가가치세의 50%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는게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렵다는 단점 감안하고 판단)
부가가치세
이런 경우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요
주택이 아닌 상가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시 부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또는 본인사업장이라면 면세가 아닌 과세사업장이어야함)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자번호로 분양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발급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일반적으로 15일이내에 환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급지급일에 분양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계약금의 경우 지급일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중도금이 없는 계약인 경우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라 잔금일에 전체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계약내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분양사에 확인해보신 후 세무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프랜차이즈 매장 인수 계획중인데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간이과세 규정은 기본적인 제약요건을 판단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사업의 포괄양수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로서 그대로 이어받게 될시))
(1)우선적으로 사업의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인수자는 일반과세자로서 정리됩니다.
(2)즉 사업포괄양수도로 정리할시 사업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양수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질 못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가 아닐시, ((즉 기존사업자의 폐업후 신규개업을 이행할시))
(1)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신규로 개업할시에는 앞전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일지라도 신규사업자는 원칙상 간이과세자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 특성별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본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 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폐업이후 신규개업으로 일부 원자재 및 시설등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포괄양수 요건이 아닐시 기존사업체와 신규사업체간의 사업시설 및 자재등 이전과정에서 세법상 쟁의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간이과세자 적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셨다는 점에서 여러 절세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간이과세자가 반드시 유리하다고만은 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환급여부)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위 내용중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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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전문세무사]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먼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그렇다면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란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큰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의 신설⋅취득 등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1. 일반환급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6개월) 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즉,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1기 과세기간에 속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 이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2기 과세기간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인 1월 25일 이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예를 들어, 만약 4월 예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이 100만 원 발생했고, 7월 확정신고에서 납부세액이 60만 원 발생했다면 그 차액인 40만 원은 7월 25일 이후 30일 이내에 받게 되는 것이죠.매출보다 매입(지출)이 큰 환급은 대부분 사업 초기 또는 사업이 어려울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 환급의 경우 8월 또는 다음 해 2월이 되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므로 사업자의 자금융통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2. 조기환급일반 환급 적용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맞춰 환급신고가 이루어져 환급금을 늦게 돌려 받게 되는 어려움을 막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자가 수출 등을 하여 영세율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할 때(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일 때(1) 영세율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요. 세율이 ‘0’인 것을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서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이 항상 ‘0(Zero)’가 되므로 무조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게 되는 거죠.(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세액은 환급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항상 환급세액이 생기게 됨!!!)(2) 사업설비 투자‘사업설비’는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 주로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는 사업 초기에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중도금을 지불하실 때 건물 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자주 보게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중요중요1 ★★★★★). 또한, 실무적으로는 관련 매입분 계약서와 자금이체내역서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중요중요2 ★★★★★).(그 후에 배정된 담당 조사관님(세무공무원)에게 칼전화를 하고 혹시라도 미비한 서류가 있는 경우 바로 제출하면 최대한 아주 빠르게 환급이 가능합니다ㅎㅎㅎ)(3)재무구조개선계획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신고할 때‘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조기환급기간)에조기 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2월에 사업 설비를 취득하느라 지출이 컸다고 해 볼게요. 원래대로라면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8월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다음 달3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마찬가지로 8월에 시설투자비용이 커서 조기환급을 신고한다면 9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고, 이는 10월 10일까지 환급됩니다(참고로, 매달 신고 하지 않고, 분기별 신고시 조기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이후 30일 이내 환급이니 환급 신고 후 실제 환급이 되는 기간도 절반 이상이 줄었음을 알 수 있죠+_+이때 유의할 점은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는조기환급 대상기간의 매출‧매입이 모두 신고대상이라는 것 입니다. 만약 매출이 누락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요중요3 ★★★★★).또한,조기환급 신고 후 환급 결정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환급 현지 확인조사 등을 거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기환급 신고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조기환급 건에 대해서만이 아닌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간의 모든 매입ㆍ매출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조기환급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요. 위에서 말씀하였듯이 사업설비투자 등의 사유로 신고한다면‘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을 사유로 신고한다면‘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하면 됩니다(물론, 잘못된 신고로 가산세 및 조기환급이 늦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_^).이 번 1 기 부 가 가 치 세 확 정 신 고 시 적 용 되 는 사 항-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 환급금 조기지급지원대상 중소기업(중소영세, 혁신지원, 피해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 투자 지원을 위해 2022년 7월 20일 수요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이 7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됩니다.또한,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및 직전기 대비 매출액 30% 이상 급감 사업자가 일반 환급을 신고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신고기한일로부터 30일 이내) 보다 10일 빨리 지급됩니다.(20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따라서, 원활한 환급을 위해 환급 신고시 무엇보다도 관련 증빙서류의 빠짐 없는 첨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상 금액 과다 기재시 0.5%의 가산세 부과-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D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금박사 수출 부가세 환급 절차 및 필요서류
수출업 조기환급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부가가치세를 신속하게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출한 날이 포함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수출이 포함된 날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정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조기환급을 받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1)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먼저, 수출실적 명세서와 선하증권(B/L)을 확인하여 선적 일자를 수출일자로 기재하고 해당 일자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수출필증을 통해 외화 수출금액을 확인한 후, 이를 환율로 환산하여 수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금액을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2)매입세액 기재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매입세액 란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지출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근거가 됩니다.3)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청신고서 작성 시 영세율 등 조기환급란에 체크를 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합니다. 조기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빠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서류 작성 :신고서 외에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 매출 명세서, 수출실적 명세서(갑)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수출 실적과 관련된 매출 및 매입 세액의 근거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식입니다2.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근거 첨부 서류 제출세무사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수출필증, B/L, 물품에 대한 부속서류(예시 : 자동차 판매업의 경우 차량 말소증)을 보내주거나, 세무서에 신고할 때 제출합니다.1) 수출신고필증 제출수출신고 필증에 작성된 총 신고 가격이 바로 매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총 결제 금액이 실제 매출 금액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출 시에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필요서류 1. 수출필증 사진2) B/L(선하증권) 제출우리나라 세법에서는선적일자가 수출일자가 되므로, 선하증권인 B/L의shipped on board date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 선적일자를 토대로 신고필증에 작성된 총 결제 금액에 환율을 적용하여 매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필요서류 2. B/L 선하증권3)수출 물품 부속서류특정 업종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자동차 판매업의 경우 차량 말소증이 이에 해당합니다.4) 조기환급 절차매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조기환급이 가능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국세청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절차를 완료합니다. 이 절차를 정확히 따르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환급 시기보다 앞서 환급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때 자금 회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잘 아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대출을 최소화하며,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이상으로 수출입 업종의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위와 같은 수출입 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법 중에서도 고려할 사항이 많아 반드시 경력 있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법인)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20년 4월에는 10일까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이루어지고법인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했습니다.그런데 21년 1월1일부터는 특정 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법 제48조제3항(예정고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5억 미만인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예정신고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 예정고지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사업부진으로 인해 전기에 비해 매출이 크게 감소하거나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라면?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영부진이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이전처럼 4월 25일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했을때 당기 매출이 1/3에 미달하거나시설투자로 조기환급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정하지만요!위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법인 대표님께선4월, 10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부담은 넣어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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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정리의 글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매출 및 매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내년 2023년 1월27일까지입니다.금일은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가 알아두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2. 개인사업자의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준비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은 다음과 같이 알고계시면 되십니다.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7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7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은경우,상반기중 해당 조기환급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점 유의하세요.하반기 실적에 대한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7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내년 1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마찬가지로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하고 조기환급 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도 상반기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십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사업자과세기간확정신고대상확정신고납부 기한일반과세자1.1-6.301.1-6.30 까지의 사업실적7.1-7.257.1-12.317.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간이과세자1.1-12.311.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다봄의 경우 보통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2기확정 부가세 예상세액과 한해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합소득세 예상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이때 2기확정 부가세 예상 산출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세 자료 안내문을 수임고객 거래처에 미리 송부를 드리고 있는데요.물론 업종마다 특이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해당 업종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이 존재하지만 보통은 다음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사업자는 유념하시고 자료준비를 하셔야 하십니다.1.매출관련 자료매출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여신협)(4) 현금영수증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5) 배달앱 또는 오픈마켓등의 중개사이트를 통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각 사이트)(6) 현금매출 집계내역(7) 수출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출신고필증,영세율 매출 집계내역등2.매입관련 자료매입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4) 현금영수증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5) 수입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입신고필증등상기의 자료는 거의 모두 홈택스를 통해 준비하실수 있으니 꼭 사업자가 홈택스를 활용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블로그 검색등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기간 및 준비서류 정리」마무리.세금의 종류중 부가가치세만큼 정직한 세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아시다시피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해당 10%의 부가세는 내가 번돈이 아니고, 소비자등이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인 내가 대신 받아놓았다가,추후에 소비자등을 대신하여 나라에 납부해주어야 할 부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그래서 부가세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대가를 받을때마다 부가세만큼은 해당 통장에 별도로 입금시켜놓는 방식을 사용 하시는것도 추후에 내 목돈이 세금으로 나가는것 같은 기분을 덜 느끼실수 있으시니 참고 해주세요.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추운날 이 글을 잠시라도 보신 모든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THE BEST YOUR TAX PARTNERDABOM. 이진석 세무사
부가가치세
또다시 돌아온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기본정리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의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이 2월 25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그동안 막연하게 알아왔던 부가가치세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의 특징 최종 소비자 가 부담 ☞ 최종소비자가 결국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세무사에 납부하는 것따라서, 사업자가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기간을 나누어 상/하반기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며, 이를 다시 3개월 단위로 쪼개어 예정신고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인 경우 예정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개인 간이과세자는(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6개월이 아닌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3.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개인사업자는 1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게 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여기서 주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 신고납부시의 차이가 있을 뿐, 원천세나 소득세 신고납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먼저 얘기한것 처럼 일반사업자는 1년에 두 번, 간이사업자는 1년에 1번 신고납부가 진행됩니다. (2) 매출세액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를 곱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다시 10%를 곱하므로 납부하는 매출세액이 일반과세자보다는 적어집니다. 그럼, 매출세액이 적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걸까요??(3) 매입세액공제일반과세자는 전액을 공제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과 같은 개념으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으므로 일반과세자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매출세액도 적어지지만 공제 받는 매입세액도 일반과세자 대비 적어집니다!(4) 세금계산서 발행일반과세자는 의무발행!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참고)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렇게 간단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보았는데 그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땐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또 매출이 연간 4,800만원이 안되더라도 간이과세자를 할 수 없는 업종이 있다고 하는데...?간이 과세자 기준 매출액이 높아졌다는 소식도 있다고 하고?조금 알 것 같은 부가가치세, 하지만 알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글에서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겟습니다.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