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조정지역 분양권 부담부증여 문의합니다

부모님명의 조정 지역 분양권 10억에서 계약금/중도금 7억을 자녀가 납부하였고 1억은 부모님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잔금시 필요한 2억은 전세를 줘서 납부 예정이며 예상 전세시세는 7억입니다 잔금 후 명의 변경이 가능하여 전세끼고 부담부증여 하려는데 분양권을 2년 이하 보유 시 양도세율이 높다고 하여 고민입니다 잔금시의 예상 시세는 17억입니다(프리미엄 7억 예상) 이 경우에 부모님이 2년이라도 분양권을 보유 했다가 증여하는것과 잔금 후에 바로 증여하는것 과 세금 차이가 많이 날까요? 어느 쪽이 유리 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1년미만은 70%, 1년이상은 60%입니다. 1년만 지나면 세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담한 계약금 중도금을 대여한 것으로 하여 저가 양수도의 방식으로 양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금과 대여금을 양수대금에 반영하면 실제 지급금액이 거의 없이 양수도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