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5

사위 장모간의 증여? 차용증? 질문드립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사위명의) 주담대 남은 잔액 6500만원을 장모님께서 상환해주시려고 합니다. 장모님께 빌린 돈은 한 달 안에 다시 갚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까요??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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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간에 바로 상환하면 통장이체 적요에 대여금상환이라고 기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모님으로부터 빌린 6,500만원을 상환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장모님과 차용증 작성후, 정상적으로 6,500만원을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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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내에 상환하는 경우라면 굳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로 보더라도 3개월이내에 증여취소가 가능하기에 증여와 증여취소로 볼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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