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시 연말정산 미포함

작년부터 상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원천세 납부하고 올해 2월 근로자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원천세 신고하면서 원천세를 감면받거나 환급해주는 방식이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2월에 작성한 원천징수이행상황에 연말정산 포함 없이 원천세만 신고하였으며 3,4,5월도 마찬가지로 원천세만 신고하였고 6월 중순쯤에 환급세액을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럴 때 환급 신청을 하려면 2,3,4,5월 모두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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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상황으로 보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3,4,5월 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수정의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세무 당국에서는 형식적 완결성을 위해 수정신고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기입되는데, 환급세액은 음수로 기재되고 일반적으로 당월분으로 신고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조정(상계)하게 됩니다. 조정 내역은 '당월조정환급세액'에 기입되고 조정 후 남은 환급세액은 환급을 받거나 차월로 이월되어 계속적으로 당월조정환급세액에 반영하여 상계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월분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케이스라 하셨으므로 해당 부분만 추가 기입하여 신고하시되, 그 때는 당월분 조정세액을 0원으로 두셔야 합니다. (이미 2월 분 간이세액 징수분은 납부하였므므로.) 그런 후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환급세액 전체를 환급 방법을 안내 받으시거나, 혹은 6월 이후의 간이세액징수 납부 과정에서 신고서 최하단 좌측의 '전월미환급세액'에 환급세액 잔액을 기입한 후 매월 당월조정세액으로 상계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월분 미환급세액이 이월되는 형식적 완결성을 위해 3,4,5월분을 모두 수정 신고하라고 요청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 아니므로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환급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서 드린 설명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연도 근로소득에 대하여 2월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에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원천징수 수정신고와는 상관없습니다. 5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라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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