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

세대를 건너뛴 증여 질문(조부와 손자)

조부, 조모가 공동명의로 소유중인 실거래가 20억의 아파트를 손자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부친은 사망한 상태이며, 모친(며느리)은 있습니다. 1. 이 경우, 세대를 건너뛴 증여 할증 30%가 적용되는지? 2.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각 10억씩 증여로 판단되어 각 2.18억씩 세금을 내면 되는지? (근 10년간 증여가 없다는 조건 하에, 공제액 5천만원을 제외한 9.5억에 대한 증여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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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가 사망하여 사망한 자녀의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2. 아닙니다. 손자가 성년일 경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됩니다. 또한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인 부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20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601,400,000원입니다. 증여세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시면 3%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20억 - 5천만원) x 40% - 1억 6천만원] x (1-3%) = 601,40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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