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

부모님, 자녀 주택 매도 후 새로운 주택 동거봉양합가

상황 1. 부모님(엄마 59년생) 아파트 매도 2. 자녀 아파트 매도 3. 제3의 아파트 구입(자녀명의) 후 동거봉양합가 이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를 생각못했습니다.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부모님 아파트 매도 금액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어머니 가구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면 절세 가능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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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부모님과 자녀의 아파트가 각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하였다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12억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각자 아파트 양도 이후, 자녀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에 질문자님이 거주하지 않고 부모님만 거주할 경우 주택 무상 사용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부모님이 함께 거주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부모님만 거주한다면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해가 잘 안가시거나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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