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7

현재다가구주택임대업(세무서등록)부부공동명의에서 추가로 상가주택구입시 중과세문의

제주도 에서 다가구 주택 임대업을 하고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실거래9.5억에 매입하여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근처에 지인께서 상가주택건물 1층상가 2층3층 주택을 시세 12억건물을(자금출처조사?) 명이만 이전하여 관리을 요청받았으나 1가구 2주택등 (경기도 면 지역에 4천만원대 소형농가 주택소유 ) 중과세가 걱정스러워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주인집포함10실)9.5+상가주택 1층상가 2층 2실 3층 1실 12억상당+경기도면소재지 주택 4천대 본인 근로소득 3천대 위내용을 토대로 세금관련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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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임대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소득이 부부 각각의 명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소득세 부담은 상당히 적습니다. 보통 1년에 100만원 안 쪽이라 여기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부 각 명의로 개별주택가격 합계액이 9억까지는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산세는 1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부과되므로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비율적으로 증가될 것이므로 큰 부담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하기 전에 미리 양도세 산출을 해보시고 결정하세요. 양도세는 양도시점의 세법에 따르므로 각 시기마다 적용되는 양도세가 다르니 양도하기 전에 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구입하는 주택이 좋은 기회라면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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