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

동거봉양? 부모님 1주택, 자녀 1주택시 추가 주택 매수의 취득세와 양도세 질문

질문사항 : 1. 이번 9~10월에 본인이 매수할 주택, 동거봉양으로 취득세 1~3%에 해당 하는지 2. 동거봉양에 추가 기준이 있는지(부모님 만65세 이상, 자녀 30세 이상) 3. 추가 매수 주택의 단기매도시 양도소득세 [현재 작성자 상황] 1. 거주 아버지 : 세대주 본인 : 세대원 * 실제로 같이 살고 있음 2.나이 아버지 : 만 65세 이상 본인 : 만 30세 이상, 직장에 다니며 근로 소득 있음 3. 주택 아버지 : 1주택 소유(비조정) 본인 : 1주택(비조정) 4. 매수할 주택 44㎡, 공시지가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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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주택 취득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합가상태에서 질문자님 명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번째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이 6억 이하의 비조정지역이라면 1.1%가 적용되며, 조정지역이라면 8.4%가 적용됩니다. 2. 별도의 요건은 없습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시점으로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각각 1세대로 보아 본인 기준의 주택수로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3. 양도세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매매차익의 77%,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매매차익의 66%,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따라 일반세율(6.6%~49.5%)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지방세법 28조의3 규정에서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2023.03.14 개정) '에는 별도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세이상인 본인과 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취득일 현재 합가되어 있는 상황인 경우로서 별도세대로 볼수 있는 상황이어서 취득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이므로 1%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답변2) 단기 양도시 적용세율은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에서 2년 사이인 경우 6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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