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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송파구에서 취득한 집이 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송파구의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1주택자 비과세가 적용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송파구 위례 아파트(전용51.77m) 청약으로 취득. 취득일자 : 13.12.17 잔금일 14.2.6 본인 전입기간 : 14.4.18~17.10.29 이후 해외발령 부인 전입기간 : 14.12.24~17.5.15 이후 친정 전입 거주 후 해외 출국 위례:전세입자거주중 본인:21.12.18일 가족 다 입국 후 수지에 전세 집 거주 중. 부인 명의 고양시 덕양구의 오피스텔 매도. 취득:23.2.22(2.1억) 매도:23.9.25(2억)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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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송파구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하셨으므로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이미 해외 발령 이전부터 국내 거주자로서 2년이상 보유를 하셨고, 21.12.18 이후 국내에 오셔서 이미 183일 이상 지났으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국내 거주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거주자로서 2년이상 보유하셨고, 현재도 국내 거주자이기 때문에 송파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는 없으며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억 초과비율만큼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호연 이봉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 지역 이전 취득으로 2년 보유하셔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나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이 초과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정확한 세액계산등은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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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송파구의 주택은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해 보입니다. 오피스텔은 이미 매각하였고 송파구 주택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기에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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