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2 저도 궁금해요!
10-17
상속농지 문의드립니다.(피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상속 개시일 부터 피상속인이 만약 8년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상속 개시일부터 농사를 지어 8년을 채웠다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이 두 조항이 전부 가능할 때 피상속인이 최소 경작기간이 있나요?
ex) : 피상속인이 1년 + 상속인이 7년 = 8년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3. 만약 피상속인이 농사를 8년 이상 짓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3년 이내에 농사를 지어 8년 이상 채우면 감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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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농지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2.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1년 + 상속인 7년도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3년 이내에 농사를 지을 필요는 없으며, 1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서 8년을 채우면 자경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 3700만원이 넘는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니
이러한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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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상속인이 1년이상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a2) 상속인이 1년이상 경작하여야 자경기간이 통산되므로 피상속인의 최소 경작기간에 대한 요건은 없습니다.
a3) 1년이상 자경하여 8년을 채우면 감면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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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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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토지 재촌 8년 농사 후, 이후 임대 후 상속시 양도소득세 문의
1.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봅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신다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한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3. 농지, 임야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함께 해주실 분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세무사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전국 공통 세법을 적용하고, 농지 역시 공시지가와 농지 여부, 자경 요건 등 법정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경험 많은 상속세 전문 세무사라면 지역과 무관하게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 상속공제나 자경 여부 판단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이나 서류 보완 과정에서 지역 협조가 필요한 정도입니다.
질문 주신 사례처럼 농지 공시지가 약 7억 5천만 원과 예금 약 1억 원 외에 사망일 전 10년 이내 자녀 증여 재산이 존재한다면,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10억 원을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증여 시점별 자료 정리가 신고의 핵심입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매도된 토지나 처분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은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목적의 과세정보 제공 요청을 통해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이력, 증여 신고 내역을 일정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을 통해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제도를 이용하면 과거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부동산 처분 대금의 입출금 내역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정리하면, 세무사의 지역성보다 상속세·농지 상속 경험이 더 중요하며, 사망 전 처분 재산은 세무서 자료 요청과 금융거래 분석을 병행해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 범위를 정확히 잡는 것이 상속세를 과다 신고하거나 놓치는 것을 막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 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유류분 소송으로 농지 취득시 발생 가능한 세금 문의
답변1) 취득세 본세는 2.3%이고 거기에 농특세와 교육세가 추가되어 2.56%가 적용됩니다.
답변2) 농지법 7조1항에 비농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이 1만평방미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동안은 1만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면적도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3) 취득세와 상속세가 해당되는데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최소 5억이 넘어야 과세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10억까지는 과세가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4)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여 자경감면여부를 판단합니다. 감면받는 경우 1억원이 최대감면받을수 있는 세액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로 중과되지 아니합니다.
양도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45%까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은 토지인 경우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증세법 23조의2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주택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규정입니다.
이 조문과 관련된 유권해석에서 부수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에 주택이 동거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동거주택상속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님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의 유권해석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 관련유권해석
사전법규재산2022-1119(2022.12.02)
[제목]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약]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동거주택상속공제 : 동거기간 인정여부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취학, 근무상 형편 등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재하신 것처럼 동거기간 10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성년 이후에 2001~2014년까지 10년이상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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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1년 이상 경작할 경우 피상속인 기간 합산)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1년 이상 경작할 경우 피상속인 기간 합산)※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5년간 2억, 1년간 1억 한도)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5년간 2억, 1년간 1억 한도) 농지...blog.naver.com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87 [법령해석과-1844]등록일자 : 2016.07.18.생산일자 : 2016.06.03.요 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회 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993.03.28. 父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음 - 상속농지 : □□ □□ □□ □□ 316(2,076㎡×)○ 1995.08.13부터 1997.3월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신청인 재촌자경○ 2000.08.01. 위 상속지분 외 나머지 지분() 전부 증여받음○ 2015.04.28. 농지 양도 - 양도당시 세종시로 행정구역 변경,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신청인(1995.8.~1997.3 : 1년 7개월) 및 父(~1993.3.28 : 8년)의 재촌자경 사실 및 기타 8년 자경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전제함2. 질의내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서 규정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이상속받은 날부터 계속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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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조세불복 - 양도세 자경농지 세액감면] 상속농지, 8년 재촌자경 (양도세세무조사/양도세신고/부산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상속농지의 양도세 세액감면에 대한 것으로 최근 심판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재촌자경 농지 감면 요건이 충족되면,1년간 1억원/5년간 2억원을 세액공제합니다8년이상 재촌자경을 한 농지는 양도세 세액감면 대상입니다.감면액은 1년간 1억원이고, 5년간 2억원입니다.따라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나누어 양도한다면 2억원의 세액이 공제가 됩니다.2억원의 차익을 공제하는게 아니라, 세금을 2억원 빼주는 것이므로 매우 큰 혜택입니다.따라서, 세무서와의 분쟁도 많은 편이 일반적입니다.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상속의 경우,상속받아 1년 이상 경작하면 자경기간을 합산합니다농지를 상속받은 경우,① 1년 이상 상속인이 자경을 하면피상속인(사망자)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 전에 6년을 자경한 경우 상속인이 2년을 더 자경하면 자경요건이 충족됩니다.②이미 피상속인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상속인이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대학생 신분에서 상속을 받아 자경을 하였다는 주장살펴볼 사례는 대학생일때 부친의 사망으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입니다.[상황]①대학생일때 농지를 상속받았음②모친과 함께 1년 이상 상속받은 논농사를 하였고③구체적으로 군제대 이후 및 대학생 방학때 논농사를 지었음을 주장④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이를 인정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배제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 청구로 세액감면이 인정된 사례입니다.조심-2022-전-1759 , 2022.08.03[ 제 목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년 상속으로 취득한 후 3,7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 시기는 20년 이전의 것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0000년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인근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는 약 000평으로 직접 경작하기에 큰 면적으로 보이지 않고 논농사는 특성상 계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대학생 신분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논농사의 특성과 거주지역 및 최근의 자경여부를 고려, 세액감면 대상으로 판단조세심판원의 판단의 근거는①해당기간 동안 농지 인근에 거주② 양도직전 5년이내 배농사를 지은 사실도 확인③자경면적이 크지 않음④논농사의 특성상 대학생임에도 자경이 가능하다고 판단⑤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등으로 볼 때, 상속 후 소득 조건이 초과되기 전에 1년간 자경은 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함3. 심리 및 판단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날부터 3,700만원 미만 근로소득 시기(1989년∼1999년)에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년 상속으로 취득한 후 OOO원 미만의 근로소득 시기(1989년∼1999년)는 20년 이전의 것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 시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CCC에 근무하면서도 2005년부터 배농사로 변경하여 양도시점의 5년 이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관련 증빙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1999년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 인근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는 약 290평으로 직접 경작하기에 큰 면적으로 보이지 않고, 논농사는 특성상 계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대학생 신분이나 직장생활하면서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 OOO원 미만의 근로소득 시기(1989년∼1999년)까지 적어도 1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이상 상속농지의 세액감면 세무조사 후 조세불복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상속농지의 경우,① 상속 후에 1년 이상 자경을 한 경우에는 사망하신 분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② 이미 사망한 분이 8년 재촌자경을 충족한 경우는 3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공제가 됩니다.본 사례의 경우는, 군 제대후 기간과 대학생의 기간에 농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배면적이 크지 않고 논농사의 특성상 충분히 자경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세액감면이 인정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세무조사/양도세신고/부산세무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절세방법
안녕하세요.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를 하다보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농지법상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농지를 취득할 수있습니다.상속인이 농업인이 아니라면 결국 농지 양도를 생각하게 될텐데요.이런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뿐만 아니라 농지 처분시 양도세도 함께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그 이유는피상속인(사망인)의 생전 경작여부및상속인의 농지 처분계획에 따라양도세 부담이 달라지고,이에 따른상속세 신고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래에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절세방법 및 고려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자경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양도세 자경감면(100%)을 적극 활용한다세법에는 오랜기간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피상속인이 생전 경작하던 농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시 상속인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 신고시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이란?농지소유자가 농지인근에재촌하면서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조특법 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조건 100%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고감면한도(1년간 1억, 5년간 2억)내만 감면되고 세액이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세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는 적용이 불가능하고, 농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그렇다면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8년 자경기간 인정은 어떻게 할까요??아래와 같이상속인의 농지 양도 시기 및 경작여부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위와 같이상속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후농지를 양도한다면상속인이 1년이상 경작을 하여야만피상속인의 자경기간까지 인정되요.따라서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로서상속인이 농사계획이 없다면 3년내 반드시 양도하여야 감면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부모님이 시골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타지역 도시에 사는 자녀가 상속받게 된 경우는 농사계획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럴 경우부모님이 해당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면 3년내에 양도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상속세 신고시 절세 TIP 상속재산분할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1.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이 가능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1) 농사계획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 받는다면 3년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자경감면이 가능할 수 있고, 2) 이 경우 상속세 신고시 영농상속공제(상속재산가액에서 20억원 한도로 공제)까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2.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로서 상속농지의 가치가 큰 경우 상속인들이 지분을 나눠 상속받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상속농지의 가치가 큰 경우 한 사람이 상속받으면 감면한도를 초과하여 100% 감면이 어려울 수 있지만여러 상속인이 지분으로 나눠 상속받으면 각각의 지분에 대해 감면한도가 적용되기에 절세가 가능합니다.자경감면이 안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 중과(10%)는 피할 수 있도록 한다자경감면은 8년이상의 자경기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적용되는 것으로,피상속인이 8년미만 경작하였거나 상속인이 농사계획이 없다면 자경감면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상속농지 양도시 양도세는 과세되는데 이런 경우 최소한 비사업용토지로 중과되지는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비사업용토지 중과(10%)란 ??세법에서 토지를 일정한 기간이상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투기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토지 양도시기본세율에10%세율을 더하여 중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된 토지를 양도한다면 →사업용토지 / 기본세율로 과세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한다면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 +10%로 과세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하던 토지인지 아닌지 사 판단하는 기준은 토지의 지목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농지의 경우 보유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재촌자경한 기간이 아래 기간요건과 지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사업용토지로 봅니다.반대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사업용토지 중과(10%)된다고 보면 됩니다.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를 피하려면 언제까지 양도하면 될까??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3년간은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봐줍니다.따라서상속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시에는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 한것으로 기간요건을 충족하여,사업용토지로서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약상속받은 후 5년이 경과하여 양도시에는 전체보유기간 중 (상속개시일 부터 3년 + 이후 재촌자경한 기간)을 포함해서기간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그러나도시지역 내에 있는 농지라면 이 후 재촌자경 한다 하더라도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5년이 경과한 후 양도시 에는비사업용토지로 중과되므로반드시 5년내에 양도해야비사업용토지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상속농지를 5년이 지나서 양도할 예정이고 상속인이 농사계획도 없다면?상속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속인의 농사계획도 없다면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중과가 됩니다.이런 경우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임대위수탁계약서 를 작성하고 8년이상 임대를 유지하면수탁한 기간은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수탁한 기간은 농지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계산하고 계속해서 임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8년의 수탁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수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임대한 기간도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감정평가를 받아 상속농지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자경감면도 안되고 상속농지 양도시 양도세가 과세되는 상황이라면,상속농지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이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상속받은 농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반영한 상속재산 평가액입니다.상속세 신고시토지의 경우는 대부분 시가(매매사례가액)가 없기 때문에1)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거나 또는감정평가를 받아서2)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정평가액은 시세에 가깝기 때문에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보다는 훨씬 높은데,이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 규모 및 상속세 예상세액 등에 따라 상속인이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총상속재산이 5억이하(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이하)인 경우발생하지 않는데(상속공제),이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1. 상속재산이 적어 상속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상속재산이 농지 이외에 거의 없고 농지의 금액도 크지 않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상속농지의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양도세 절감에 유리합니다.2.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5억 또는 10억)을 초과하여 상속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무조건 기준시가 혹은 감정평가액이 유리하다고 할 수 없고 감정평가액으로 신고시양도세 절감액과 상속세 부담액을 비교하여유리한 방식으로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이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 규모 및 상속인의 개인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상속세 신고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상속세가 나오지 않아 상속세 신고 안했는데 뒤늦게 감정평가 받아도 될까요??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소급감정은 안됩니다.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감정평가서상 가격산정기준일과감정평가서작성일이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기간이 경과되고 나서 뒤늦게 감정평가를 하는'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으니 감정가액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미리 준비하셔서 신고하여야 하니 유의가 필요합니다.이상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고려해야 할 점과 절세방법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는지, 감면 여부 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절세를 위해서는 양도시기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시 사전에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자경감면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반드시 양도세 신고를 통해 감면신청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감면이 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의 영농상속자산 해당 여부 등(해당하지 않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의영농상속자산 해당 여부 등(해당하지 않음)서면-2022-상속증여-4075등록일자 : 2026.01.01.생산일자 : 2025.07.29.요 지「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영농후계자가 영농상속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는 영농에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회 신「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영농후계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영농상속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영농에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인의 부친은 오랜 기간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업 대학에 재학 중인 질의인도 농사를 전업으로 할 예정인 바- 부친이 농사를 지어온 2필지 중 1필지를 질의인이 임차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하고 부친은 나머지 1필지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자 함2. 질의내용①상속인이 농업 관련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혜택이 있는지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 일부를 상속인에게 임대하다 상속개시 된 경우 해당 농지의 영농상속자산 해당 여부3.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 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단서생략>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단서생략>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 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생략>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영농상속】① 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4. 관련사례○ 재삼46014-2944, 1997.12.15. 상속세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재산세과-4, 2009.8.2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농지또는 초지는 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법령해석과-71, 2015.1.2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 양도]조부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 양도]조부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를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사전-2024-법규재산-0820 [법규과-2977(2024.11.28.)]귀속년도 : 2024등록일자 : 2024.12.12.생산일자 : 2024.11.28.요지조부로부터세대를 건너뛰어상속 또는 유증받은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 甲의 祖父가 사망하고 甲의 父가 생존한 상태에서 祖父 소유의 농지를 甲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민법」제1000조 내지 제1004조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962년 4월 및 1963년 5월에 신청인의 조부는 김제시 소재 농지를 매입 * 매입당시는 분할 상태였으나 취득 후 합병○ 농지 구입 후 신청인의 부(父)는 조부모를 모시고 함께 동거하며 농사를 짓고, 부모님과 분가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 왔음○ 농지매입 후 5년이 지난 1967.4월 조부 사망 - 해당 농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음○ 1978.9월 조부명의의 해당 농지를 신청인의 부(父)가 상속받지 않고 장남이자 장손인 신청인의 명의로 이전* 부동상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 1992.3월 신청인의 父 사망* 신청인의 父는 사망 전까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전제○ 2024.9월 해당 농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2. 질의내용○사망한 조부(祖父)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를 소득령§168의14③(1의2)에 따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