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

가족간 차용증 최소 이자율 문의

가족 간 차용증 작성하여, 연 이자를 0.01%로 하여, 매월 납부, 원금은 2년 후 만기 일시 상환 하고자 합니다. 법정이자 (4.6%)와의 대출시작일로부터 1년 간 이자 차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무이자도 가능하나, 나중에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소액 이자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때 세무당국에서 0.01% 이율로 차용 및 이자 상환의 경우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보는지, 아니면 증여로 보지 않는 최소 이자율(예, 0.1% 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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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상환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0.01% 이자율로 이자 상환하였더라도 당좌대출이자율(4.6%)로 계산한 이자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금전 저리 대여 이익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느냐인데, 의뢰인께서는 2년 후 상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최형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무상대출에 따란 이익의 증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합니다. (1)무상대출: 대출금액X적정이자율 (2)낮은 이자율로 대출:대출금액X적정이자율-실제지급한이자 여기서 말하는 '적정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하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 4.6%를 말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간, 특히 부모 자신간 차용증을 쓸때는 법정 이자 연 4.6%를 적용하여 작성해야합니다. 4.6%보다 낮은 이자율이라면 어떤 이자율이라도 위의 산식에 따른 이자가 1,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증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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