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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5,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각각 다르게 증여했을 경우)

현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기한 모두 지남 1. 5,000만원, 2.2000만원, 3. 3000만원 이렇게 증여를 받았습니다. (현금을 받은 시기는 3건 모두 다릅니다.) 1. 3,000만원 증여 받은 시기를 증여일자로 7,000만원을 합산하여 1억으로 신고한다. 2. 1. 5,000만원 신고, 2. 2,000만원 신고, 3. 3,000만원 신고 나눠서 3번으로 신고한다. 3. 5,000만원 신고, 5,000만원 신고(증여시기-3,000받은 시점)으로 2번 신고한다. 어떤 신고가 맞는 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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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이내의 증여는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마지막 증여를 받은 시점에 증여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는 두번째 증여받은 시점에서 증여세 신고 납부가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의 증여모든 아버지와 어머니께 증여 받은것이라면 1번이 맞습니다 동일인에게 받은것은 합산해서 과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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