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공무원의 개인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 시 기관에서 적발가능여부 문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비공개적으로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사기업의 경우 소속직원의 4대보험만 가입하지 않는다면 소속 회사에 적발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 이와 달리 겸직 여부를 파악하기 더 수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일반 기업과 어떤 점이 달라서 겸직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건지? 2.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3.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사업을 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지?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무원이라서 특별히 겸직여부를 잘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겸직금지 규정으로 해당 내역이 발견될 때 리스크가 더 크다는 차이입니다. 겸직여부는 소득세 신고자료, 통장입금 내역 등의 자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 명의로 사업하세요. 3. 공무원 징계규정을 살펴보세요. 사업에 대한 문제가 아닌 100% 공무원(국가기관)의 문제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