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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지간 분할지급 증여세 홈텍스신고 방법문의

구택 구입건으로 아버지에게 10월 6일 1천만원 1번 10월 30일 1억5천만원 1번 " 1천만원 1번 12월 20일 9천6백만원 1번 총 4번에 걸쳐 2억6천6백만원 증여를 받았습니다. 홈텍스에서 현금증여 신고를 할때, 1. 받은 총금액을 한번에 신고해도 되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이때 증여날짜는 12월 20일로 해도 되나요?) 2. 아니면 각 날짜별로 3번을 따로 신고 해야 하는지, 또는 각 건별로 4번을 따로 신고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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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 합산하여 2.66억을 증여세 신고를 1회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최초 증여일이 10월이므로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최초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한 이후에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한번에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되, 다음연도 1월말일 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날짜별로 증여일자를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0월 6일 1천만원 1건 10월 30일 1억6천만원 1건 12월 20일 9천6백만원 1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 편의상 각 증여 액수가 크지 않다면 같은 달 기준으로 끊어서 신고하곤 합니다. 따라서 10월 증여분 1억7천만원에 대해서 10월 30일자로 신고하시고 12월 증여분 9천6백만원에 대해서 12월 20일자로 신고하시면 세무서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12월 증여분 신고 시 10월 증여재산가액을 꼭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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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계약서에는 날짜를 각각 적고 해당 날짜에 증여 받은 금융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신고서에는12월20일 날을 증여시기로 해서 한번에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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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20일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종전 증여분의 신고기한 안에 신고를 한다면 한꺼번에 합산하여 신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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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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