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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명의변경 후 현금 증여

어머니 명의의 분양권을 딸과사위 공동 명의로 명의변경했습니다. 1.분양가 360.000.000원 2.계약금10% 36.000.000원>엄마 납부완료 3.중도금무이자로 6회차진행>딸과사위로 대출승계완료 4.프리미엄 1천만원 5.딸과사위로 명의변경위해 매매로 진행했고, 계약금10%와P금액 총4천6백만원을 엄마계좌로 입금완료 6.엄마는 무주택자로 프리미엄에 대해 일반세율(2년이상보유)로 양도세 신고예정 7.어머니를 이 집에 무상거주 시켜드릴거라 엄마께 매매대금으로 드린 4천6백만원을 증여해주신다고하는데 증여세신고만하면 문제없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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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이46백만원이 아니라 3.6억이 양도가액이 되어 전액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일정부분은 증여 일정부분은 양도로 부담부증여로 하시는게 절세목적상 좋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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