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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양도세적용 후 아들집으로 전입 시 문제여부

21년 6월에 잔금치르고 입주한 비조정지역 주택 A 23년 11월에 당첨되어 계약한 비조정지역 분양권B 주택 A를 25년 10월에 매도하여야 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 합니다 26년 06월에 입주하는 분양권 B로 가려면 8개월정도 기간이 생겨서 아들집에 잠깐 전입신고하고 살아야할거 같은데 아들도 현재 1주택 + 1입주권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8개월 전입신고한 것 때문에 비과세 혜택에 문제가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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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후 자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비과세에는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당시, 자녀와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택을 판 이후에 자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관계 없으며, 주택 양도시점에만 자녀와 별도세대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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