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

21년 6월에 청약에 당첨되어(당첨당시 조정지역, 추후 조정지역 해제됨) 7월에 분양권 계약을 하고 23년 9월에 등기취득하였습니다. 사정상 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였는데 그러던 중 23년 12월에 다른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25년 9월 이후 먼저 취득한 아파트를 처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1년이내 주택수가 2가 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21년 7월에 1개 취득 23년 12월에 분양권 취득.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건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적으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둘 중에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되며 마지막에 처분하는 최종 1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택+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등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3. 분양권 취득일(=당첨일)이 21년 6월이라고 하여 주택 취득일을 21년 6월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권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 취득일(23년 9월)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셔야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부담없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6월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 후 입주(준공)하게 되는 23년 9월이 됩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과 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각각 구분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후 분양권을 취득하셨어야 합니다. 새로운 분양권을 23년 12월에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당첨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이 준공되는 시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등기접수일 이후 2년 간 보유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현재 기존 청약아파트 취득일(23.09)과 새로운 청약으로 인한 분양권 취득(23.12) 간 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새로운 청약이 분양권인 상태에서 기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추가로 문의가 있으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