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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장인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인데, 최근 결혼을 하였습니다. 해외체류하여 근무 중이지만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에 해당되지 않고, 주소의 경우는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송금을 보내는 등 주요 자산 또한 한국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투자 자산, 예금, 보험) 이러한 경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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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 제5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소득세법의 거주자 규정과 동일한데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게 되는데 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2015.02.03 제목개정)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2015.02.03 개정) 따라서, 100%국내 법인이 출자한 해외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동남아등의 경우 100%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자국의 내국인이 10%정도를 공동으로 투자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러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을수 있으니 해당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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