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기존 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A주택 과 B주택이 일시적 2주택 상태이며 A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로 매도 예정입니다(A주택은 거주요건 필요 없고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인정됨) 이 후 C주택을 매수 계약하였고 C주택잔금 전에 C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면 (C주택 잔금은 A주택 매도 후에 할 예정입니다) C주택 매수 잔금 전 이긴 하지만 C주택 대상으로 주임사를 등록 후 A주택을 매도 하면 주임사 제도의 제약으로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A주택의 일시적2주택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것이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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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C주택을 계약만 체결한 상태이고, C주택 잔금 이전이라면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C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C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이전에만 A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A주택 양도 이전에 C주택을 취득할 경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C주택을 취득하고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 사업자 + 관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A주택은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한 거주 주택이거나 또는 아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주택이어야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이에 해당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주택이 2년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C주택 취득 이후 3주택 상태에서는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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