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 저도 궁금해요!
05-02
종합소득세신고 근로 소득명세서 작성중 질문
작년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회사의 지급명세서 상
결정세액은 121,946원, 기납부세액은 378940원 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중 근로소득명세서 입력중
원천징수 소득세 입력칸이 있는데 근데 원천징수소득세=기납부세액[주(현)근무지]으로 알고 있는데
옆에 물음표를 누르면 결정세액을 적으라고 나옵니다.
두가지 단어가 전혀 다른건데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중 뭘 입력해야하나요?
그리고 원천징수소득세=기납부소득세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다른 근무지중 결정세액0원, 기납부세액 30,000원 의 위 경우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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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공동명의로 된 상가임대소득 및 근로소득)
상가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어머님의 경우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가임대소득은 간편장부등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주택임대는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방법과 둘다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금액이 크지않아 세금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지만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공립학교 시간강사 소득 구분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학교에 확인을 하셔야 하고 학교에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따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학교가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지 않거나 수정전인 경우라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센티브제도의 기타소득의 당위성 및 세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신거면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대로 신고, 기타소득은 기타소득대로 해서
원천세 신고가 되셨을거에요.
지급명세서도 각각 제출이 되구요.
2월에 연말정한 한 후
5월에 기타소득금액 300 넘으면 종합소득세때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상 표기보다는
원천세 신고자체가 어떻게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탈퇴 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1. 본인이 직접신고하면 자기조정으로 신고의무 위반입니다.
2. 세무사 회계사 등이 대리가능합니다.
3. 소득분배 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관련서류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4. 공동사업체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님이 처리하는게 제일 간단합니다.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1.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속적 반복적인 공급이시라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인 수입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위 분류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3. 크몽은 중개인이기 때문에 중개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이상 별도의 명세서를 떼지 않을 것입니다. 크몽을 통해 거래한 당사자가 대금을 지급할 시 원천징수를 한 후 명세서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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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폐업시 세금신고 체크리스트] 세무회계 세금& 김유정 세무사
안녕하세요!김유정 세무사입니다.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따라 붙는 것은 바로 세금입니다.납부해야하는 세금 뿐 아니라 여러가지 제출 의무 또한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신고 및 제출 의무를 바빠서 혹은 몰라서 미처 기한 내에 챙기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오늘은 폐업 후 해야할 신고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폐업 후에 갑자기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납부하시는 일이 없도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 : 다음 달 25일○ 신고 기한폐업 신고 후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25일까지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폐업신고일이 아닌 폐업신고시 작성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과세기간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 까지입니다.※ [참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구 분과세기간간이과세자1월 1일 ~ 12월 31일일반과세자제1기1월 1일 ~ 6월 30일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폐업일이 속하는 해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 해당 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폐업일이 속하는 해의다음 해 5월 말일까지신고·납부 해야합니다.폐업일 직후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다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에게 4월말, 5월초 경 안내문(우편물, 카카오톡 등)을 발송하기 때문에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인건비 지급 내역이 있는 경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다음 달 10일사업장에서 인건비(근로, 사업, 퇴직, 기타 등)를 지급한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반기 신고자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신고 기한월별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10일까지신고·납부 해야합니다.반기 신고 :반기가 개시하는 달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인건비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10일까지신고·납부 해야합니다.지급명세서 제출지급명세서 제출 1) 근로, 사업, 퇴직, 기타소득 등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제출 2) 일용직근로소득: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말일까지제출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 근로소득 :폐업일이 속하는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2024년 이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사업소득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지금까지 폐업시 해야 할 세금 신고 및 제출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세무회계 세금엔은 상담 전 예약이 필수입니다.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세무회계 세금엔☎️ 02)448-8592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카카오채널로 문의하기 ????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세무회계 세금엔 대표세무사 김유정입니다.pf.kakao.com#송파구세무사 #문정동세무사 #폐업시세금 #개인사업자기장 #법인사업자기장
회계서비스
기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택슬리와 함께 하는 실무 이야기2021.11.19 부터 임금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임금명세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부시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함2. 교부방식: 서면 또는 전자문서 가능3. 기재사항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근로자 특정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며 성명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 동명이인 등이 있는 경우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2) 임금총액/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 - 공제 이전 임금 총액과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한 실지급액 함께 기재-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과 그 금액 기재3) 임금공제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조합비등 그 공제 항목별 금액과 기재4) 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각 항목별 금액의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기재- 근로일수, 총근로시간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 수5) 임금지급일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 기재4. 위반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5. 적용 사업장 범위-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 다만,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에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 산임금)가 적용되지 않고, 농수축산업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 용되지 않음에 유의(근로기준법 제163조)추가로 자주 묻는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임금명세서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명세서에 사원번호나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ㅇ 임금명세서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생년월일과 사원번호 등을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2. 모든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요?ㅇ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시급‧일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산방법에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3. 가족수당의 경우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요?ㅇ 가족수당이 배우자 유무, 자녀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리 지급된 다면, 계산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가족수당에 대한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4.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요?ㅇ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 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내역’만 작성하면 됩니다.5.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ㅇ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에, 임금의 세부 내역 등 임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특정 임금항목에 대한 지급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는 제외).6.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공통적인 계산방법을 임금명세서에 그대로 기재해도 되나요? 반드시 당월 근로시간 수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야 하나요?ㅇ 근로자가 추가적인 정보 확인 없이 계산방법을 보고 해당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여 산출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ㅇ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기본적인 계산방법이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 일괄 작성 등 편의를 위해 이를 임금명세서의 계산방법란에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7.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있을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산방법에 연장근로시간수를 기재해야 하나요?ㅇ 지급된 임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 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이 지급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적어야 하지만, -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기재하지 않을수 있음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종합소득세
'종교인과세', 종교단체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종교단체'의 급여신고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교회 재정과 세무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종교인과세가 시행된지 이제 몇 해가 지났습니다.원천 관련하여 잘 신고하시는 교회도 있고, 아직 신고의 필요성을 못느끼시거나 모르셔서 신고를 못하시는 교회들도분명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주위 목사님들의 말씀을 전달받고, '신고를 안해도 된다.', '작은 교회는 문제없다' 등 많은 의견들이 떠돌고 있을 것이며, 많은 분들이 그걸 믿고 있을거라고도 생각합니다.다만 세무사 입장에서는 국세청에서 많은 공문들을 뿌리기도 했고, 법이 시행된지 몇 해 지났기에 정착됬다고 판단하면 큰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로 조사 및 확인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종교인과세 신고종류종교인과세는 크게 기타소득(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나뉩니다.종교인인 목사님, 전도사님은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하지않습니다.따라서 종교인인분들은 4대보험이 필수가 아닙니다. 또한 종교활동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은 세법상 비과세로 빠지기에 세금이 부과되지않습니다.다만!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크거나보고해야 하는비과세기에 보고를 하지않으면 조사에 위험이 있습니다.반드시! 종교인과세를 잘 아는 세무사와 상의 후 설정하시거나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단, 행정을 보시는 행정간사님, 전도사님과 청소, 관리하시는 분 등종교활동이 주된 목적이 아닌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 분들은 4대보험 가입이 필수, 즉!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합니다.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매달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교회내부에서 처리하기 쉽지않습니다.반드시 세무사에게 관리 맡기시는걸 추천드립니다☺종교인과세 비과세소득윗 부분에서 비과세 소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비과세 소득의 종류는 여러가지입니다.대표적으로는 종교인 활동 관련 학자금,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와 자가운전수당, 6세 이하 자녀보육비 등이 해당됩니다.그 뿐만 아니라, 소속 종교 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 승인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른 목회활동비, 선교비, 심방비 등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종교활동비용을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실질이 중요하며, 적정한 수준의 비율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종교인과세를 신고하는 이유는?첫번째 이유는 가산세 입니다.'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2019년까지는 유예되었다가,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금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큰 교회의 경우 지급금액이 워낙 많다보니 적게는 몇 백, 많게는 수 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두번째 이유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때문입니다.종교인도 조건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소득신고를 마친 종교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되기에 소득 신고는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세번째 이유는 교회에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종교인과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교회 더 나아가 교인들에게 신뢰를 잃는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따라서 '세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잃지않기위해 잘! 신고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종교인과세를 신고하는 방법은?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4대보험 가입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며,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합니다.이 경우에는 초기부터 세무사에게 세팅 및 신고를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방식과 종합소득세 방식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각각의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연말정산 방식은 매달 관리가 필요하며, 종합소득세 방식은 연에 1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신고하면 의무가 마감됩니다.오늘은 '종교단체' 급여신고에 대한 글을 써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지급명세서란?
안녕하세요! 정기남 회계사 입니다.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의 고민 중 하나가 사업 초반에 신경쓸 것도 많은데 원천세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세금 신고납부만 해도 정신 없고, 각종 잘 모르는 뭔가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오니 더욱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위험까지 ...ㅠㅠ)오늘은 혼란스럽지만 알고보면 간단한 제출 의무 중 하나인 지급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명세서란?1년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을 소득별로(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집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많은 분들이 월별로 원천세를 납부하면서 명수와 총액만 기재하는데 사람 별로 소득은 어떻게 집계되는 걸까? 한 번쯤 고민 하셨을텐데지급명세서를 통해서 지급한 인별 개인정보와(주민번호, 이름 등) 지급된 금액을 상세하게 제출하게 됩니다. ※주의 :2019년에 신설된 간이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제출2. 제출 시기와 제출 방법(1) 제출시기(2) 제출방법①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출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들어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관련되는 소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②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3) 지급명세서 수정미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정·기한후 전자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3.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지급명세서는 당장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신고는 아니지만, 한 가지 아주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바로 가산세!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가산세 한도)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아래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파악하여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 또 주의합시다.(참고) 많이들 헷갈리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1)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 파악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 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장려금은 인별 기준이 아닌 가구별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가구원들의 소득파악이 필요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버튼을 클릭하여 근로 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화면으로 이동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4)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1인 개인사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나요?☞ 상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바쁜 시기 다들 힘내십시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저번에 내가 작년에 얼마나 벌었지? 라는 제목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이번에는 그 연장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글을 쓰게되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유의할 점 | TAXLY.KR (택슬리)위에서부터 중요한 순서로 쓸테니 다 봤다 싶으신 분들은 뒤로가기or X하셔도 됩니다!또는 글 하단 세줄요약 있어요!1.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 확인해보자. 내 소득이 정말 없는가?이게 어처구니 없는 말로 보이실수도 있지만실제로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잘못 신고되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잘못이 아니라 고의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신고를 안하고 일용소득으로 받아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실제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과세통지 받으신분도 있습니다.또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넷급여(net급여)형식으로 근로계약하신 분인데요그분들 중에서도 과세기간중 이직이 있으셨던분들...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아서 과세통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넷급여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하신분들은 원천징수로 의무가 끝났다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연말정산시 제대로 합산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확인해주세요. (궁서체가 없어서 명조로 대체합니다)2. 홈택스에서 안내한대로 신고했다, 빠짐없이 정확히 했는가.사실 1번 문제점과 이어지는 경우인데요본인이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야할 소득의 존재유무를 몰라서소득을 누락하고 계산하시거나 임의로 숫자를 입력하셔서 소득 신고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실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안내하는대로 차분하게 하시면큰 문제는 생기지 않으실거예요.단 경비율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시지 않고 장부작성하시는 분께선어지간하면 세무대리인 찾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2-1. 올바른 경비율을 사용 했을까?사업소득이 있으신 분께서는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는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이때 올바른 경비율을 적용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저번해에 단순이었으니 이번해도 단순이겠거니~ 이런식으로 신고하시면 위험해요.국세청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로 발송하는데에서 꼭 과세유형을 확인하고 신고하세요.잘못신고하는 대표적인 유형중 하나입니다. 3. 당장 몇 달 문제없이 넘어갔다고 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잘못된 신고에 대해 과세통지가 오는건 5월이 끝나고나서 바로 다음달인 6~7월이 아닙니다.다음해에 통지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가 되면 이미 과소신고가산세나 무신고가산세에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낼 세금이 쭉쭉 늘어나 있습니다.내가 정말 확실히 했다, 하는 자신이 없으신 경우에는빠르게 세무대리인을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4. 직접신고를 도전하는 경우라면 5월 초중순까지만, 잘못된게 확실하다면 세무대리인에게종합소득세 신고대리 기간은 정해져있고후반으로 갈수록 일이 쌓여서 시간이 없는게 보통입니다.만약에 내가 먼저 신고를 도전해보고, 안되는거 같을때 맡기고 싶으시다면반드시 5월 초중반에 신고를 시도해보시는게 좋습니다.세무사 사무실이 가장 바쁜 시즌중 하나이기 때문에그 이후로 맡기시면 신고하는 순번이 굉장히 밀릴 수 있습니다.더해서 신고가 잘못된게 확실해서 과세예고 통지가 왔을때는 손놓고 바로 세무대리인 찾으시는게 낫습니다.유의할 점 정리라 글을 길게 썼지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세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소득을 확실히 파악할 것(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2. 경비율 정확히 적용, 장부작성은 어지간하면 세무대리인을 통해.3. 소득세 신고 연습은 5월 초중반까지, 잘못된게 확실하면 그냥 세무대리인에게.그럼 여기까지 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에 또 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