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3 저도 궁금해요!
05-24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지분 매매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지분 매매 문의드립니다.
물건: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감평금액 36억 내외
지분상태: 본인80%, 어머니20%
어머니 지분 20%를 추후 증여 및 상속으로 받기엔 10년 내외 증여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 아내가 특수관계인간 매매를 통해서 지분 20%를 가지고 오려고하는데
어머니 20%지분이 7.2억라고 하면
Q1. 여기에 7.2억 - 3억 (저가매매) 4.2억으로 거래해도 되는지.
Q2. 4.2억에 대한 거래자금을, 본인이 아내에게 4.2억 증여한 자금으로 거래가능한지 궁금합니다(10년내 증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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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저가에 매매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저가매매 시 양도자에겐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매매 금액과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매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지분의 시가를 7.2억이라 가정할 시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저가매매 가액은 5.04억원 입니다.
답변2)
네, 부부 간 증여는 10년 기준
6억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시고
이를 이후 증빙서류로 사용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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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아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시가 - 거래가격 - Min[시가x30%,3억]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으시려면 7.2억의 70%인 약 5억 40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4.2억으로 저가 취득하시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2. 거래대금 약 5억 400만원은 본인이 아내에게 증여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내분께서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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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저가 가능금액은 7.2억- min(7.2억*30%,3억)=5.04억 입니다.
a2) 5.04억원을 배우자가 먼저 현금증여하고 그 대금으로 양수하셔도 됩니다.
취득세도 (7.2억*2%=1.44천만원) 감안하여 증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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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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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아파트 매매거래 시
부동산가격의 30% 또는 3억 중 작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된다면 질의하신 바와 같습니다만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 따라 5%와 3억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조하세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간 공동소유 토지 매매후 지분별 매매가 수정신고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에따라 잔금도 지불되었고 등기이전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을수 있으나 현금증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에 증여취소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양도소득세신고를 계약서대로가 아닌 등기부상 지분대로 진행하고 삼촌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서가 잘못작성되었고 이를 수정할 시기를 놓치고 잔금청산과 등기이전이 되었으나, 양도자들이 양도세 신고를 등기부상 비율대로 진행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대금도 거기에 맞게 정산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고 과세관청의 판단을 구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가 이미 진행되었다면 양도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무조사∙불복
특수관계인(남매:각자 결혼하여 따로 거주) 부동산 매매
1. 세법상 특수관계자는 가족, 친인척 등에 해당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양도자와의 관계(직계존비속, 그외의 친족, 무관계)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양도세 신고서만 봐도 거래당사자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 이내라면 저가취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5억이라고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3.5억 이상의 대가만 지급하여도 관계 없습니다. 차액의 30%로 정확히 맞추더라도 괘씸죄로 보지도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시가가 5억이라면 굳이 4억에 맞춰서 거래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계좌이체로 해당 가액만 정상적으로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3.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시가대비 70% 가액으로 거래하면 양도세와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모 자식(특수관계인) 아파트 매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1. 실제매매가액
가족간 거래에 있어 매매가액 설정시 공시가격은 중요하지 않으며, 최근 실거래가(시세)를 기준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실거래가 및 감정평가액이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로서 가액설정의 기준이 되며, 시가의 70% 아래로 거래액을 설정할 수 있지만 최소가액은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실무적인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매매거래 자체가 부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가액 설정은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검토 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2. 증여 추정
가족간 매매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3. 발생세액
가족간의 저가매매시 다음 3가지 세금이 발생합니다.
(1) 양도세
시가와 min(5%, 3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시가를 기준으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 증여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min(30%, 3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 매수자는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취득세
일반매매의 경우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공시가격이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세액을 비교하여 최적 매매가액을 설정해야 하며, 정식상담을 통하여 세액과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매매방안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64251076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상속∙증여세
형제간 특수관계인 아파트 매매시 차용 가능여부
1.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대비 70% 이상의 가격으로 취득한다면 저가 매수자인 누나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3.8억을 인수하고 나머지 차액인 2억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억의 자금이 없을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후 원금을 분할상환한다면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 2.17억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상환하지 않거나, 사실상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2. 과거 1억에 대한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해당 채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금액에서 1억을 상계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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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간 매매시 고려할 사항
1-1. 고려사항(1) - 거래가액의 산정특수관계인들간의 거래 진행시 거래가액으로 얼마를 해야할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소득세법상에서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5항)은 상증세법의 시가 산정 방법(상증세법 60조~65조 및 시행령 49조)을 준용하게 되어있고, 상증세법 시행령에서의 평가기간(상속 증여 개시일로부터 전6개월 및 후 3개월(6개월))은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일 로부터 전후 각3개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이 때, 당해 물건의 시세가 아닌 유사한 매물의 시세를 가지고 와서 주택 시세에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상증세법 시행령 49조 4항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15조 3항 1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 을 정의하고 있는데,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위의 시가산정 이외에도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거래가액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진행하시는것도 충분히 절세의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1-2. 고려사항(2) - 매매대금의 지급방법매매거래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좀 더 엄밀히 검토를 하게 되고 실제 대금지급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며, 설령 당장은 요청하지 않는 경우더라도 향후 감사등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대금지급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므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에는 반드시 거래대금에 대한 이체내역 등을 확보해두셔야 향후 세무조사로 일이 번지지 않습니다.1-3. 고려사항(3) - 증여세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저가로 매매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크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일단 양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특수관계인간에 시가보다 저가[min(시가X5%, 3억원)]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래대가를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를 하게 되어있고매수자의 경우에는 (시가-대가) - min[(시가x30%, 3억원)] 으로 계산하여 나온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시가와 대가에 대한 금액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1-4. 고려사항(4) -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일반적인 양도거래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금출처 조사를 감안한다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 역시 고민을 해야합니다.실제로 차입 등의 거래가 일어난 초기에 증빙(공증, 이자지급 및 이자소득세신고)을 구비해두어야 합니다.자금출처 조사 등이 실시한 이후에 차용증 및 이자지급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를 요합니다.맺음말지금과 같이 부동산 냉각기에는 특수관계인들간의 거래 혹은 증여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과세관청에서는 타인과의 거래보다 특수관계인들간의 거래를 좀 더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들간의 거래라고 하여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무사와 충분하게 상의하신 후 거래가액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전문세무사]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간) 부동산 저가매매·양도 컨설팅 세부내용(인터넷으로 절대 알 수 없
안녕하세요. 가족간 부동산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컨설팅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따라서 오늘은'부모·자식 등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매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다만,실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노하우 등은 제외하고 안내드리겠습니다.1.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소득세법에서는 조세회피를 위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하는 가족간 매매행위를 하는 경우 과세형평을 위하여해당 매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세법에서 정하는시가로 다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 특수관계인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이에 해당하는특수관계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6촌 이내의 혈족② 4촌 이내의 인척③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법 제41조및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2>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범위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범위는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min(시가의 5%,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3>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계산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실제매매가가 얼마이던 상관없이 시가를 양도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따라서 시가보다 5% 미만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액에 상관없이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양도소득세 절세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④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4> 시가이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시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제52조의2,제53조부터 제58조까지,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 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 으로 본다.위에 따른 평가액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증여·상속세 전문 세무사] 부동산 증여시 평가액 산정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 뚜껑, 평가심의위원회 포함)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18년에 다주택자 중과가 부활하고, 올해부터 다주택자 종부...blog.naver.com사례) 시세 10억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8억에 저가양도하는 경우시가와 실제매매가의 차액 2억이 min(시가 5%, 3억)인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이때 양도소득세는실제매매가 8억이 아닌 10억을 양도가로 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절세방안가족간 매매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와 다르게 양도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따라서 일시적 2주택 등 양도시기의 제한이 있는 혜택을 받아야시는 분들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비과세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시가의 5% 범위내로 거래하는 것이 아닌, 시가 자체를 적법한 방법으로 조절한다면 절세효과를 키울 수 있습니다.2.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특수관계인간(가족)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라경제적 이익이 상대방에 귀속된다면 해당 행위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민법 제554조의 증여의 개념보다 세법에서는 증여의 개념을 확장해서 보고 있습니다.<1> 증여를 적용하는 범위상속세 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범위는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min(시가의 3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1) 시가가 9억인 경우시가가 9억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min(시가의 30%인 2.7억원, 3억원)인2.7억원(매매가 6.3억원)보다 작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 시가가 12억인 경우시가가 12억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min(시가의 30%인 3.6억원, 3억원)인3억원(매매가 9억원)보다 작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 증여세 계산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min(시가의 3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매매가 차액에서 min(시가의 30%, 3억)을 뺀 가액으로 합니다.증여재산가액 : 시가 - 실제매매가 - min(시가의 30%, 3억)<3> 시가같은법 동조문에 따르면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할 때 시가란상증법 제60조 ~ 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위에 따른 평가액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증여·상속세 전문 세무사] 부동산 증여시 평가액 산정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 뚜껑, 평가심의위원회 포함)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18년에 다주택자 중과가 부활하고, 올해부터 다주택자 종부...blog.naver.com사례) 시세 10억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5억에 저가양도하는 경우실제매매가가 시가와 5%, 30% 이상이 차이나게 되므로 위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증여세 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1) 양도소득세 계산 :시가 10억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계산(2) 증여세 계산 :시가와 실제매매가의 차액 5억 – min(시가 30%, 3억)으로서 증여재산가액 2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3. 저가양도 세액비교위의 내용을 봤을 때 그렇다면 가족간 저가매매를 하는 경우양도소득세도 시가로 다시 과세되고, 증여세도 나오는데 저가매매가 절세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일정요건들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가족간 증여보다 가족간 매매가 훨씬 적은 세금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실제 세액비교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재산전문세무사]가족간 매매, 증여 어떤게 더 유리할까 ? 절세방법 알려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새로운 아파트 투자 등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blog.naver.com또한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매매의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5년을 추가로 보유할 필요가 없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4. 유의할점그렇다면 가족간 저가양도·매매는 안전할까요 ?저가매매컨설팅을 진행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바로 세무사님, 이거 하면 세무사조사 나오는거 아닌가요 ? 입니다.특수관계인간의 매매거래는특수관계인간의 증여보다 훨씬 많은 세무적 리스크와 이슈들이 존재합니다.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시세가 10억인데 얼마까지 시세를 설정해도 인정이 되는지, 실제 매매대금을 마련할 때 차용을 해도되는지, 대출을 받아도 되는지, 시가는 올바르게 적용이 됐는지, 저가매매 자체를 부인하고 증여로 과세되는건 아닌지 등등 생각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선 매매거래인만큼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며, 특수관계인간 매매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한국부동산원 및 세무서에서는 일반거래들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또한가족간 매매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우선 보기 때문에 매매거래의 내용과 형식이 명확하지 않다면 증여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부동산전문세무사] 가족간 매매는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1. 개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blog.naver.com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매매는 절세효과가 확실한만큼 리스크도 발생합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상황에 맞는 매매거래 가능한 안전한 방식과 가장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족간 매매, 증여 어떤게 더 유리할까 ? 절세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새로운 아파트 투자 등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언제나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가족간 거래는 방향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굉장한 세금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검토해야할 사항도 많으며 세무서에서도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가족간 증여시가족간 증여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금액 산정과 공제금액 입니다.1. 평가방법부동산의 경우 물건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이는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기인하는데요.상증세법 60조~66조에서는 증여시 평가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요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평가금액의 적용 순서(다음의 순서로 가액을 적용합니다)(1) 아파트와 같이 유사한 물건이 거래가 빈번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유사매매사례가인 시세를 일반적으로 적용해야하며(2) 이외의 단독주택, 나대지 등의 물건은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기준시가를 적용시에는 감정평가심의위원회 등 추징될 수 있는 여지가 여러가지가 존재하므로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유사매매사례가가 있는 물건이더라도 또 다른 다양한 절세방안이 존재합니다.(3) 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전매제한이더라도 주변의 시세는 얼마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2. 증여재산공제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단적인 예로 배우자에게 12억짜리 아파트의 반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증여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 자녀를 추가하여 지분을 나눠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별도로 계산하게 되므로 많은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하냐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집니다.3. 부담부증여의 활용증여세가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일부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절세방법(1) 취득세취득세는 매매로 인한 유상취득세율과 증여로 인한 증여취득세율이 존재합니다.증여취득세율의 경우 최대 13.4%까지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경우 최소 1.1%까지 취득세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또한 어떤 채무를 어떤방식으로 승계하냐에 따라서 최적의 취득세액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2) 양도세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무조건 유리할수는 없습니다.만약 다주택자 중과 등으로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순증여보다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취득세와 양도세를 고려하여 최적의 채무승계비율을 찾아 부담부증여해야 합니다.(3) 어떤 채무가 승계가능한지, 또는 채무를 얼마나 승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실무적으로 모든 채무를 승계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채무가 없는 경우라도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또한 모든 채무를 승계할 필요는 없습니다.이 모든것은 법적 검토와 경험이 중요한 부분입니다.똑같은 부담부증여라도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액의 차이는 굉장히 유의미하므로 부동산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간 매매시가족간 매매거래시 크게 고려해야할 부분은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1) 시가대비 5% ~ 30%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2) 시가대비 30% 이상의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1) 시가대비 5% ~ 30%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세법은 특수관계인간 매매시 조세회피 경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3자간 10억에 거래되는 물건을 5억에 저가매매하여 양도소득세 5억을 줄이고 증여세 5억을 줄이는 행위를 막고있습니다.예를들어 10억의 물건을 9억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을 적용하여 9억의 거래를 무시하고 시가인 10억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아무리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낮은 매매가로 거래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시가인 10억으로 재계산합니다.(2) 시가대비 30% 이상의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예를들어 시가가 10억인 물건을 특수관계인간 5억에 거래하는 경우 위의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은 물론 적용되며, 추가로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인 5억서 일부 금액을 증여세로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증여세로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차액 5억 - min(시가의 30%, 3억)입니다.따라서 10억의 물건을 5억에 저가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10억으로 계산되며, 2억에 대한 증여세까지 과세되게 됩니다.※절세방법위에 설명한 부당행위계산의부인과 증여세 과세가 모두 적용되더라도 저가매매거래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단순 증여의 경우 총발생세액은 5.35억원이지만 저가매매로 하는 경우 세금은 3억원까지 줄이게 되었습니다.다만, 특수관계인의 거래의 경우 세무서에서 유심히 보게되고 잘못 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정말 다양한 컨설팅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정말 많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검토해야되는 것들과 위험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가족간 거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어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절세와 세무리스크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금융재산상속공제(상속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 중 하나인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의 범위2. 금융재산공제액1.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의 범위(1) 취 지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 중 하나인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은 평가가 시가에 일부 못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비해 금융재산은 그 금액이 100%로 평가되어 반영되므로 이러한 자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2) 금융재산 범위금융재산이란 예금, 적금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금융재산 범위예금 등예금,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금전신탁한정),보험금, 공제금,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주식 등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채권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재산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예금, 적금, 보험금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회사채, 양도성예금증서, 개인퇴직연금 등이 포함됩니다.다만, 다음의 재산은 금융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금융재산범위에서제외되는 재산현금 등현금, 자기앞수표, 퇴직금, 퇴직수당,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연금사전증여 등사전증여된 금융재산, 출처불분명 추정상속재산 중 금융재산비과세 등비과세되는 금융재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과세과액 불산입되는 금융재산 등또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금융재산에서제외되는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최대주주 범위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판정기준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였을 때,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 모두 최대주주 등으로 봄차명재산의 경우, 차명 금융재산을 증여로보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러한 내역을상속재산으로 신고기한내 신고한 경우,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주의깊게 볼 만한 사실입니다.반대로 말하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추후 세무조사 시 발각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포함되지만,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차명재산이 있는 경우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이야기하여함께 의논하여 최적의 절세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3) 금융채무 범위금융채무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인간의 채무는 인정이 어렵고,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로서다음의 서류로 증빙이 가능하여야합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확인할 수 있는 서류2.금융재산 공제액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1. 순금융재산순금융재산이란,금융재산 - 금융채무를 말합니다.상속공제액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 상속공제액2천만원 이하순금융재산 가액 전액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2천만원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순금융재산 가액 x 20%10억원 초과최대한도 2억원즉,최소 2천만원에서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상속세 절세 팁으로, 금융재산은 최대 10억원까지만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그 이유는,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비해 그 가치가 100% 반영되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부동산 등 다른 재산으로 보유하거나, 사전증여를 하여 이미 넘기고 나서 금융재산을 부득이 하게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10억까지만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상담문의*☎ 010 - 5658 - 7879상담 중에 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컨설팅 전문 세무사] 가족 간 아파트 매매를 통한 절세 컨설팅 사례(총합계 세액 4억 → 1억으로 절세)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제가 진행한 컨설팅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세 컨설팅 방안들은 다양하게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1. 매도자는 부모님 세대로서 세대 기준 2개의 아파트 A, B를 보유A : 16년에 취득한 물건으로서 조특법 99조 2에 해당하는 특례 주택(수도권 소재, 거주한 적 없음)B : 19년에 취득한 물건(수도권 소재)2. 매수자는 자녀 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며 별도로 부모님 세대와 별도로 거주 중3. A 주택의 시세는 15억이며, 공시가는 9억, 취득가는 5억■ 컨설팅 방안<1안>- 부모님이 A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 후 현금을 자녀 부부에게 증여 후 부부세대가 15억의 주택을 취득:제3자에게 시세인 15억에 양도 후 남은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후 부부세대가 주택을 취득<2안>- 부모님이 A 주택을 자녀 부부에게 증여:아파트 형태로 자녀 부부에게 증여<3안>- 부모님이 A 주택을 자녀 부부에게 저가로 매매:아파트 형태로 자녀 부부에게 시세보다 저가로 양도※ 조특법 99조 2 해당 여부는 아랫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5107797[재산전문세무사]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양도세 안내는 방법)■ 세액 비교<1안>(1) 양도소득세1안의 경우 조특법 99조의 2와 소령 155조 1항의 일시적 2주택 적용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5년간의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고가주택이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비과세를 우선 적용한 뒤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추가로 적용합니다.이때 감면세액에 대하여20% 농특세가 과세됩니다.(2) 증여세양도세를 내고 남은 금액을 자녀 부부에게 증여 시현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됩니다.(3) 취득세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 9억 초과 주택을 취득 시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안>(1) 증여세아파트의 경우 상증법상실무상 유사매매사례가로 평가됩니다.부동산 종류에 따라 증여 시 평가 방법과 가액 산정은 아래의 글에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증여·상속세 전문 세무사] 부동산 증여시 평가액 산정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 뚜껑, 평가심의위원회 포함)(2) 취득세지방세법 13조의 2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 내 기준 시가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기본 취득세율이 12%로 중과됩니다.(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세 증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총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3안>(1) 양도소득세1안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특법 99조의 2와 소령 155조 1항의 일시적 2주택 적용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5년간의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습니다.(2) 증여세부동산을 시세의 30%보다 저가로 매수하게 되는 경우일정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에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무사]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간) 부동산 저가매매·양도 컨설팅 세부내용(인터넷으로 절대 알 수 없는 이유)(3) 취득세→ 저가매매의 경우 취득세는매매분과 증여분으로 나눠서 판단해야 합니다.매매분: 매매 대가에 대한 부분은 매매로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증여분: 만약 공시가격이 매매가 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이때,매수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도 매매 취득세율이 적용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절세방안따라서매수자를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매수자의 지분비율과 매매가 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양도세·증여세·취득세에서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해당 컨설팅 건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존재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담지는 못하겠지만, 큰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고가의 부동산일수록 컨설팅의 방향은 다양해지며, 절세가능한 세액도 늘어나게 됩니다.다만,그만큼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각자의 상황에 맞는 절세 컨설팅 방안은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