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근로소득자이며 임대사업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부속 증빙서류 제출 문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습니다. 근로소득자이며 임대사업자입니다.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부속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탭이 홈택스에 있던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셔야 하고, 경비로 넣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없으시면 생략), 재산세 납부서, 각종 기입한 경비 증빙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