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형제간 공동명의 매매/일부 증여 문의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형제간)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정리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3개월 시세 기준 6억인 아파트가 한 채 있으며, 형제간(A,B로 함)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율은 A,B 각각 50:5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B의 결혼으로 인해 A에게 명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로 하여 3개월 부동산시세의 70% = 5.4억의 50%지분 2.1억으로 양도하려하였으나, 은행대출이 그만큼 나오지 않아 1.9억은 양도, 나머지 0.2억은 증여로 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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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양수도와 증여의 방식을 혼용하여 거래가 가능합니다. 부족자금 2천만원중 1천만원은 증여공제로 공제받고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하여 1백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양도가 되려면 저가 로 양도대가를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일부를 증여로 하는것은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일부는 양도로 등기하고 일부는 증여로 하여 등기하는것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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