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

임차인 임대료 부가세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줘도 되나요?

저희는 임대위탁관리 법인회사(부동산업-과세)이며, 수분양자(주택임대사업자-면세)으로부터 그 권한과 지위를 인정받아 임차인을 대신하여 모집하고 임대료를 회사가 받아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이고, 임차인이 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은 해당 물건지에 등록하지 않음) 임차인에게 저희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수분양자분에게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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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용역은 수탁회사가 수분양자(임대사업자)가 공급한 것으로 수탁회사인 법인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됩니다. 위탁발행하는 경우,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주택임대는 면세대상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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