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친족간 무이자 단기차용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임차중인 집의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 계약 전에 전세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만일 만기가 되어도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예정인데요. 이번에 매수한 집에 잔금을 지급해야 해서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4억을 부모님, 친동생에게 각각 2억씩 차용하고자 합니다. 주택매수자금으로 잔금지불기일 전 갑자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거액의 계좌이체가 있다면 세무당국에서 증여를 의심할 수 있는데, 부모님과 친동생의 경우 무이자 단기차용증(6개월)을 써 두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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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려가 많을거라 생각되네요. 우선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액의 계좌이체가 이루어진다면, CTR,STR 제도로 인하여 금융사에서 과세관청으로 과세자료전달로서 이상거래로 포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종결되기도 합니다. 위 내용으로 보컨데, 부동산의 잔금에 대해서 일부가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지질 않아 특수관계인 (부모님,친동생)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의 세무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단기차용증을 작성하시되, 필시 계좌거래 내역으로서 거래내역(이체확인증)등을 보관하시구, 무이자인 경우에 있어서 상환하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상환하는 과정에서의 금융거래내역은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빌리는 거래만을 확보하시고, 상환하는 과정은 현금인출 방법을 통해서 해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는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정확히 금융거래를 통한 차용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빌려주는 금액과 상환하는 금액에 유의하시며, 해당 상환일자 (차용증 내용증 상환내용) 를 일치시켜두어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요약드립니다. 특관자끼리의 고액 금융거래내역에는 과세관청에서의 소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금융거래내역등을 필히 갖추셔야 합니다. 당장은 해당 거래 부문에 대한 소명이 없다할지라도 이후 의심적인 내역이 확인될 경우에는 소명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서야 금융거래내역을 만드는 경우에는 유의적이질 않습니다. 필히 통상적인 차용관계와 동일한 형태로서 특관자끼리의 거래내역을 만드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임대인과의 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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