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0

임대사업자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2개의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임대를 주고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주택 1개를매수시 취득세가 어떻게될까요?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지않고 전세나 월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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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하지만, 취득세에서는 주택 수 제외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취득세 중과 주택 수 제외인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이 있으시다면 제외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3주택으로 보고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임사주택이 기준시가 1억이하 주택이 아니라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번째 주택 취득하시면 취득세만 12%입니다 별도로 농어촌특별세및 지방교육세가 붙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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