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

취득세 (시골창고로 인한 1주택, 세금폭탄)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명의 아파트를 어머니 이름으로 (법무사 통해) 취득신고했는데요. 당초 어머님이 무주택자이기에 6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예상했는데 가지고 계신 시골 땅 저장고(창고)로 인해 1주택자가 되어 세금이 2900만원이 나왔습니다ㅜ 시골집은 아무도 살지않고 2,30년간 사과저장고로 쓰고 있는데요...등기서류를 떼보니 단층주택이라고 표기돼있네요ㅡ 주택과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라고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람이 살지않는 창고라는 증빙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철거를 해야하는걸까요..도와주세요ㅠ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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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 시골집이 주택이 아니라는점을 입증해야합니다. 사후 철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방세법상 주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은 다음과같습니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즉,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있는 구조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시면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과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라고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람이 살지않는 창고라는 증빙을 해야할까요 -->실질에 따라서 주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부과내역부터 수정신고해서 실제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는것을 입증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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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 관련해서 처분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불복을 진행하여, 과다 납부 요구 세액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과에서는 등기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등기에 단층주택이라고 되어있으면 이를 주택수에 포함해서 취득세액을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서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조세불복을 통해서 충분히 취득세 감면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 조세불복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은 아래 전화 및 이메일, 카카오톡,문자로 요청주시면 신속히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5725-2580 ghe1993@vista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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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으로 구분된 공간의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 등이 있는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공부상의 용도와 사실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해당 시골 창고가 실제 용도가 창고이고,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전무하다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환급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서류는 창고로서의 기능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입신고 등), 상하수도 및 취사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수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금 철거하더라도 과세 사실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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