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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유무 문의

2020년 6월 23일 아파트 하나를 신규로 구매하여 등기등록을 했습니다. (계약당시는 비조정구역 등기 시에는 조정구역) 주택 구매 전 저는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였었지만 당시 30세 미만으로 주택 구입 시 부모님의 주택 보유 수를 적용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 3주택을 보유중이었습니다.) 그로인해 구매 당시 4주택으로 적용되어 취득세를 4%가량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 28조의3(세대의 기준) 신설 내용으로 취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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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지방세법령 제28조의3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부모와 동일한 세대로 분류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엔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따라서 20년 6월 질문자님 주택 구입 당시 질문자님께서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며 해당 주택을 관리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음을 입증(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할 수 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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