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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의 실수로인한 오입금이 증여문제가 될수있나요?

어머니께서 아버지 계좌에 있는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은행원에게 요청하셨는데, 은행원분께서 이를 반대로 이해하시고 어머니 계좌에서 아버지 계좌로 이체를 해주셨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은행에 가서 (40분의 시간차를 두고) 아버지 계좌에서 어머니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셨습니다. 이 경우 양측에서 이체를 한것으로 보아 이중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지, 원래 어머니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려던 의도가 소명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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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현금 증여는 증여의 취소가 불가능하여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2. 다만, 말씀주신 상황으로 보면, 현금 증여로 볼 여지는 매우 낮습니다. 단순히 은행원의 착오로 인해 착오입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대해서 단기간(1시간이내)에 바로 상환이 이루어졌기에, 혹시라도 조사관이 물어본다면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 간 자금이체는 빈번히 있는 상황으로, 자금이 이체되고 나서 해당 자금이 그대로 상환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일택스 윤가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4항에 따라 금전은 증여 후 반환하더라도 증여로 보는 규정으로 위와 같은 생각을 하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사례는 40분의 시간차로 즉시 오류를 정정하여 원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아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다수의 판례에서도 배우자 간 계좌이체 만으로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두건의 입출금 모두 증여세가 과세 될 가능성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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