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공동명의 주택담보 다중채무자 변경 문의

어머니가 세대주, 아들인 제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집은 공동명의 입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융자가 있어 갚고 계셨는데, 앞으로 저도 같이 갚고자 합니다. 저는 공동명의 이기에 빚을 같이 갚아도 세금문제가 없다고 생각 했었습니다만.. 혹시 증여세 등의 이슈가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또 그렇다면, 절세 등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뭘 알아봐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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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율 만큼만 갚으시면 괜찮습니다만 지분율을 초과하여 갚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율 초과하여 상환했는지 여부는 최종 상환일까지 원리금 부담 비율로 판단하므로, 매 상환 시점으로 끊어서 보지는 않습니다. (자금운영을 위한 일시적 차입/상환으로 봄) 배우자가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에게 채무를 상환할 자력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가 아닌 자금운영을 위한 일시적 차입·상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조심 2023서7265)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공동명의 이기에 빚을 같이 갚아도 세금문제가 없다고 생각 했었습니다만.. 혹시 증여세 등의 이슈가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또 그렇다면, 절세 등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뭘 알아봐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 1억을 대출 받았다면 공동명의 비율만큼50%만 각자 5천만원에 대한 원금및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이비율대로 갚는 방법이 절세 비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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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라면 원래 공동채무로서 상환하셔야 합니다. 추후 양도 시 대출금을 제한 실제 이익에 대해서 나누실 때 지분비율대로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공동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비용 등을 차주인 어머님 이름으로 은행에 납부된다면 해당되는 지분만큼 어머님께 이체하셔서 해당 채무에 소명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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