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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오피스텔 매도 시점

현재 서울에 보유 7년 된 아파트 1채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6년전에 구입한 오피스텔(8평)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넓은 아파트에 갈아타기를 위해 내년에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면제와 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우선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매도하면 바로 1가구1주택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어느정도 기간(1년?)이 지나야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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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해뜸 세무회계 김현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같은 날에 양도하더라도,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남아있는 아파트는 1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 양도가액 12억 미만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해뜸세무회계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되므로 오피스텔 양도 후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가 다시 1주택자가 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을 재계산하는 요건은 22년도 5월부로 삭제되어 현재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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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양도하시고, 바로 다음날 아파트를 양도하더라도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오피스텔을 양도하고, 아파트를 다시 2년 이상 다시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라는 점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와서 모두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최초 취득일 ~ 최종 양도일까지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미 7년 이상 보유하셨으므로 아파트만 보유한 상태에서 팔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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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비교적 낮은 오피스텔을 먼저 과세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1주택이기 때문에 바로 양도하셔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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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도하면 바로 1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유있게 넉넉한 기간을 두고 오피스텔을 양도하세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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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일택스 윤가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매도한 뒤 서울 소재 아파트 양도시 별도 대기 기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서울 소재 아파트 양도시 아래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갖추셔서 양도 하셔야 합니다. 1.보유 기간 요건 : 2년 이상 보유( 7년 + @ 보유 했으므로 충족함) 2.거주 기간 요건 :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필요 다만,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하신 주택이라면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보유 기간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7년 보유 했다고 하시니 해당 조건도 충족 하셨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3.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양도 할 것 아마도 2021년1월1일~2022년5월9일 기간 동안에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재계산하는 제도 때문에 이 글을 작성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만 현재는 이전 재계산 제도가 폐지되어 1주택 양도 후 특정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즉, 오피스텔을 양도하고 최종 주택이 된 날 부터 2년을 더 보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서울 소재 아파트를 양도 하실 때 위에 적어둔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잘 충족 하셔서 양도하시면 비과세 받으시는데 문제는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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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매도 직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한 요건이 있는 것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할 경우이며 이 경우 신규주택 취득 3년 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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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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