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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저가양도시 증여세, 양도소득세 질문

2주택자 양도인이 1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게 되는 경우 상담드립니다 6개월내 유사매매가 3억이고 양수인은 매매대금 실제 지급할 예정입니다 3억기준으로 2억1천 저가양도를 하게되면 증여세문제는 없고 양도세만 시가기준으로 계산될까요? 가산세 문제가 없으려면 실제 매매는 2억1천으로 하고 양도세 신고만 3억으로 가능한가요? 또는 양도세 신고가 실제 매매가액과 다르게 신고가능하다면 3억에서 5퍼이하인 2.85억으로해도 되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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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3억과 시가의 30% 중에 작은 금액인 9천만 원까지의 시가는 증여세법상 인정해주는데요. 유사매매가액이기 때문에 딱 맞춰서 하시기보다는 1천이라도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합의된 금액은 꼭 입금 받으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가액이 아닌 시가인 3억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5%만 낮추시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시세로 보기 때문에 2.85억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위와 다르게 2.1억이 아닌 2.85억이라는 가액을 입금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계신대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의 경우 매도한 분은 시가(3억)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시가의 70%보다 낮지는 않으므로 증여세가 나오진 않겠습니다. 양도세는 시가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2.85억 불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재산정해볼 수 있겠으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3억으로만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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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세와 증여세에서 저가양도로 거래를 부정하는 기준은 다르며 현재 시세의 70% 이상 가격으로 저가양도를 진행하는 경우 양도세와 관련해서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거래가액0) >= Min(3억, 시가*5%) 따라서 거래가액을 2.85억원으로 하는 경우 5%이상 기준에 걸려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2.85억 보다 조금 더 높게 잡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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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억기준으로 2억1천 저가양도를 하게되면 증여세문제는 없고 양도세만 시가기준으로 계산될까요? 가산세 문제가 없으려면 실제 매매는 2억1천으로 하고 양도세 신고만 3억으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또는 양도세 신고가 실제 매매가액과 다르게 신고가능하다면 3억에서 5퍼이하인 2.85억으로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끼리 거래이므로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시면 부인될수도 있습니다 낮게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더 절세가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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