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

전세로 살다가 주택을 매매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사날짜가 안맞아서 11월 1일에 먼저 전세 퇴거 후 부모님 집에 이사, 전입신고했고(부모님 1주택자) 14일에 잔금+저만 매매한 곳으로 이사갑니다 근데 법무사가 주담대 상품 규정상 14일이 잔금이면 (+등기) 전입신고는 다음날인 15일에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4일에는 제가 여전히 부모님집이 주소지라서 15일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이러면 제 집을 매매할때 저 하루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되나요?ㅜㅜ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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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로 14일이 취득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이 되나, 15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님과 질문자님 모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이 되므로 양도시점에 두 분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부부는 1세대로 봅니다) 다만, 지역이 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법상 주택의 취득시기인 14일 현재 질문자님은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조정지역이라면 8% 중과됩니다.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1주택자와 동일하게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부과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주민등록등본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부모님집에 전입신고한 사실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1세대를 판단합니다. 만약, 조사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에 의거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전세퇴거 관계로 일시적인 전입신고일 뿐 실질적으로 부모님과 별개의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면 충분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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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세대와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시에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양도시점에 부모님 집으로부터 주소를 이전하고, 또 여타 경제적으로 부모님과 독립해서 거주하고 계시다면, 추가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만족 후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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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14일에는 제가 여전히 부모님집이 주소지라서 15일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이러면 제 집을 매매할때 저 하루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되나요?ㅜㅜ 감사합니다 -->양도세나 취득세도 실제로 부모님과 다른곳에 살았다는 별도세대임을 증명하면 부모님주택수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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