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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주택 가족에게 양도 문의드립니다

제 명의의 지방주택을 엄마에게 명의이전 하려고 합니다. - 1세대 2주택이라 주택 하나를 엄마에게 양도 - 취득가액 1.21억 전세권설정 1.25억(타인) - 엄마에게 양도시 1.21억 또는 전세권 설정금액인 1.25억으로 매매 - 현재 시세는 약 1억 - 엄마 소득은 거의 없고 통장 현금 약 5천만원 보유 이 경우, 매매/부담부증여 중 어떤 방식으로 양도해야 세금면(양도세/증여세 + 취득세)에서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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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께 시세보다 높게 매도 또는 증여하려 하시는 케이스로 이해됩니다. 1) 고가매도 : 양도세 +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시가의 70~130% 범위에 있으므로 증여세는X) - 양도세는 없거나 아주 적을 것 같습니다. 1.21억이나 1.25억으로 매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주택자 중과도 한시배제 중이라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 취득세는 1.21억 or 1.25억의 1.1%(지방교육세 포함) 예상됩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이시라면 면제도 가능합니다. 2) 부담부증여 : 고가매도와 마찬가지로 양도세+취득세가 발생함과 동시에, 시세가 현재 전세권 설정액보다 낮으므로 증여자가 어머님이 되고 수증자(증여받는자)가 자녀분이 됩니다. 과거 10년간 증여내역이 없을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금액이긴 합니다만. 취득세가 일반 매매로 인한 취득보다 증여로 인한 취득은 3.8%이므로 더 높은 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것은 계산해보아야 하겠지만, 대략적으로는 고가매도가 더 나은 방식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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