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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1인법인 세무기장을 언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 발급완료했고
개업은 한달후에합니다.
법인은 세무기장이 필수라고 생각해서
개업하기전에 세무기장알아봐야하나요?
아님 개업하고 한달매출후 세무기장 알아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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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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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 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아보시는건 미리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더불어 인건비 신고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미리 세무상담을 통해 신고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장 개시전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으니, 필요하신 경우 우경 세무회계로 연락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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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업 전 법인 셋팅과 매출/매입 관련해서 챙길 사항들에 대해 미리 조언을 얻을 수 있기에 사업자 등록 하시면 바로 기장 하시면 좋긴 한데, 사실 그런 부분 이미 챙겨 놓으셨다면 개업하시고 한 달 매출 후에 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락 주시면 좋은 조건으로 기장 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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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업하기전에 세무기장알아봐야하나요?
아님 개업하고 한달매출후 세무기장 알아봐야하나요?
-->한달후에 하셔도 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면 업무진행해 드리겠습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5852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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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초기에 세팅을 세무사와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기장을 해야한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상담을 통해 세금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세팅하고, 필요한 사항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세무회계 장성은 다음과 같은 강점이 있습니다.
1. 세무사가 직접 검토, 상담하고 실무를 진행합니다.
많은 사무실에서 직원과 소통하고, 실제 세무사님과 소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세무사가 직접 상담, 검토를 진행합니다.
직원이 업무수행 후 세무사가 해당 내역을 검토 및 결제하고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자 기장에 있어서 고객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재산제세 상담은 사무실 방문상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는 평일 중 사업에만 집중하셔야하기에, 기장상담에 있어서 전국 어디든 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대표님께서 궁금해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여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3. 재산제세(상속,증여,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는 있지만, 간혹 재산 양도, 상속이 발생되면 다른 세무사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장 담당세무사는 양도,상속세를 안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무회계 장성은 사업자 기장은 물론이고, 재산제세(상속,증여,양도)에 특화되어 있기에, 전방위적으로 상담 및 실무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장점입니다.
4. 비거주자 업무의 장점이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검토해야할 사항이 거주자에 비해 복잡하고 상담을 진행하더라도 실무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거주자는 해외에서 소통하기에, 국내에 서류작업 및 신청,제출업무 등 실무처리를 담당해줄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무회계 장성에서는, 메일로 소통하며 국내에서 모든 업무를 대행하여 고객께서 국내에 입국하지 않아도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5. 세무회계 장성의 협업 전문가
세무사 업무에 있어서 아무리 강점이 있더라도, 고객들께서 궁금해하시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는 반드시 다른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민사 전문 변호사, 행정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노무사, 손해사정사님 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 세무업무를 뛰어 넘어 더 가치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의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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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발생한 후 맡기시는 것 보단
매출 발생 전에 미리 연락하여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세무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하기 이전이라면
기장료는 청구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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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업하시게 되면 지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기장 계약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인에 대한 세무 문의 등은 필요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세무대리인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이 나기 전에 해야 할 세팅들도 있기 때문에 개업하고 나서는 바로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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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업 초기에 자본금 증명과 법인장부를 통한 재무상태표가 필요하신 경우에 있어서는
세무기장을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의 사업자대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재무제표가 필요하게 됩니다.
복식부기장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셔서
기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목적에 맞게 법인신고대리릍 통해서 일시용역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장료의 경우에는 실적여부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율도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세무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대출 목적도 없으며 단순히 법인사업자로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개업전에 굳이 세무장부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법인 지원금 및 사업자대출 또는 해당 법인의 경비처리 업무 방향에 따라
위 세무신고내용과 재무제표가 필요할수 있다는 점에서
필히 세무전문가와 본인의 업종과 사업방향에 대해서 상담을 한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사업방향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세무기장료는 할인해주거나
이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업무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블로그 를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 바른 세무회계 : http://blog.naver.com/righttax
- 한국중소기업연구소 : http://blog.naver.com/biztax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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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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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설립 후 개인주식 양도? 어떤방식으로 하나요 ?
법인에게 주는 방식으로는
유상으로 양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양도하여 증여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01.
유상양도의 경우
유상양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질의자님이 해외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부담하시게 될 양도소득세는 올해 다른 해외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양도차익 -250만원]*22%가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저가양도가 아닌 한 법인은 익금으로 산입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보다 저가로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라면 시가와 저가의 차이에
대해서 익금 산입되어 추가적인 법인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02.
무상양도의 경우
질의자님은 유상양도가 아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따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상양도에 해당하여도 법인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상당액만큼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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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해외주식에 넘긴다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장 작성과 종합 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추계신고, 간편장부, 복식부기로 나뉘어집니다.
기장대리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직원을 채용한 경우 [원천세,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 제반의무가 많아지기 때문]
또는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가 복식부기로 기장할 경우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를 받고하는 경우
진행합니다.
세무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은 신고대리로 의뢰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장의 현황을 살펴 기장대리가 더 유리한 경우
어떠어떠한 사유로 이제부터는 기장대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하고 설명드립니다.
학원업 관련 제 블로그에 작성한 글들입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jhcta/223183406825
https://blog.naver.com/cjhcta/223291588895
https://blog.naver.com/cjhcta/223316186719
https://blog.naver.com/cjhcta/223272071046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제 블로그 좌측 하단에 카카오톡 문의하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장
1인 프리랜서 복식부기 기장 의뢰 관련 질문입니다
프리랜서이고 직원이 없다면 매달 기장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므로 4월~5월초 경에 세무사를 찾으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프리랜서 고객의 카드사용내역, 자동차구매내역, 핸드폰비용 등 통신비, 경조사비 등 접대비,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해당 비용들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소득을 줄여 소득세 신고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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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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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강서구마곡 온라인쇼핑몰,아마존, 쇼피,큐텐,전자상거래기장전문세무사] 온라인쇼핑몰,전자상거래 세무1편 사업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사업자분이 영위하고 계시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단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시 업종 코드 및 준비물은?1. 사업 형태별 업종코드쇼핑몰 운영형태업태종목업종코드사입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위탁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국내 OEM 및 제조제조업제조 분류에 따라xxxxx해외OEM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구매대행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525105SNS마켓소매업SNS마켓5251042.사업자등록시 준비물???? 개인사업자의 경우①본인신분증②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③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①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②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③법인등기부등본④주주명부⑤본인신분증⑥법인인감증명서⑥정관사본3.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관련 자주묻는 질문Q : 국내OEM업체나 제조업영위 업체는 전자상거래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전자상거래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A : 등록안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이라고 등록후 통신판매업신고만 해주시면됩니다. 별도로 도소매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Q :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밀키트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할때음식점업 그대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요?A : 안됩니다. 실무적으로 음식점과 밀키트 조리공간을 분리해야하며, 즉석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허가증 수령하여 해당 밀키트 관련업종(식료품 소매업 522096)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여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Q : 국내 OEM의 경우 어떤조건이 성립되어야 제조업으로 등록해도 되나요?A : 다음의 조건이 성립되어야합니다조특법 집행기준6-2-3①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봅니다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및 견본제작등을 말합니다)할것2. 해당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것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것2단계: 사업자등록시 구매안전서비스는?1. 구매안전서비스의 개념[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13조 2창 10호-제 3자의 중개를 통해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전 또는 물품거래를 할수 있게 만드는 보호장치로서,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물건을 받을때까지 제 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할수 있다는것과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등의 체결을 할수있다는것등을 명시해놓은 확인증을 의미합니다.2.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 방법1: 네이버등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해주는 플랫폼에 쇼핑몰 개설하는 방법- 방법2: 농협은행 등 에스크로서비스 가입 가능한 은행에 통장개설 및 가입하는 방법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3.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관련 자주묻는 질문은?Q : 은행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오픈마켓에서 발급하는것과 차이가 나나요?A : 확인증에는 차이가 없으며, 다만 은행에서 발급시 은행의 통장을 개설해야합니다.Q : 자사몰만 운영할경우 은행을 통해서만 발급가능한가요?A : 원칙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은행통장을 만들어야하는 불편함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차라리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 발급하기 위함이라면네이버등 오픈마켓에서 쇼핑몰만 개설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만 발급받고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이방법을 사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Q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꼭 플랫폼마다 발급받아야하나요?A : 사업자 기준으로 한번만 발급 받으면됩니다.3단계: 통신판매업 신고는?1.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모든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 12조]2. 통신판매업신고 방법① 오프라인의 경우 : 관할 구청 온라인의 경우 : 정부24 홈페이지② 필수 제출서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항]a. 사업자등록증(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해야 함)b.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c. 신분증d.(법인)인 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3. 통신판매업 미신고 시 제재① 통신 판매업 최초 미 신고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② 통신판매업 다음의 사항 변경 신고 불행이시a.신고한사항(상호, 소재지,대표자등)이 변경된 경우b.폐업또는 휴업후 영업을 재개하는경우-5백만원이하의 과태료4.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① 직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경우②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시 주의사항⭐️-간이과세자의경우 일반과세자로 언제 바뀔지 모르므로 처음 사업자등록시에 간이과세자라도 통신판매업을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는 상점별로 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로 한번만 진행하시면됩니다.-등록면허세는 지역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매년 초에 45,00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온라인쇼핑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전자상거래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 당합니다 [소득세법 제 162조의 3][법인세법 117조의 2]◆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간→ 개업일,업종추가일로부터 60일 이내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①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②홈택스를 통해서 가입→홈택스로그인-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③전화를 통해서 가입하는방법★실무적으로 ②번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해서 하시는것이 가장편리합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①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1%②단순경비율 적용배제③창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온라인쇼핑몰 사업용계좌 설치는?1.개념◆ 복식부기의무자의경우 사업용계좌와 가계용 계좌를 구분하여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계좌를 신고해야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설치할의무가 없으마, 언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뀔지 알수 없으므로 반드시사업자등록증 나오시면 바로 사업용계좌 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2.사업용계좌 등록방법→홈택스-신청/제출-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3.사업용계좌의 미개설시 제재① 미사용 수입금액*미신고일수/365*0.2% or 미사용거래금액*0.2%중 큰 금액②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합니다.③ 창업세액감면칭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됩니다.이상입니다!온라인쇼핑몰,아마존등 관련 기장문의사항은 아래 엑스퍼트로 상담주의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417292022년 상반기 (2022.07.25)부가가치세 신고대리 수행합니다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기장
사업자 세무기장 대행 안내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D연말을 앞두고 있는 요즈음 결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세무기장 대행을 의뢰하시는 신규 거래처가 많은 요즈음 입니다.여전한 코로나19와 더불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사업을 영위해 나가시는 사업자 분들을 보면 감탄을 넘어 마음 한 켠에 존경심이 들기도 합니다.또한, 청운의 꿈을 안고,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를 갖고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업자 분들을 만날 때면 괜스레 응원하게 되고, 세금 신고를 하기전인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수임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무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데도 한번 더 연락하여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한 점은 없는지,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자체의 지원금은 없는지 알아보고 또 알아보게 됩니다...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불금을 넘어 자정이 되는 이 시간에, 이번 주에 만났던 사업자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블로그를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급 센치해졌습니다^^;;자 오늘은 세무기장 대행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수임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무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1.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의 범위세무기장 대행 서비스란 부가가치세·원천세·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와, 급여 계산 및 급여대장의 작성,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등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세금 업무를 말합니다.또한 이러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회계기간 동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회사의 매출 및 매입,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회계처리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즉, 기업회계기준(물론,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기준회계기준 모두를 말합니다^ㅡ^)을 적용하고 경영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제표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신고를 위한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모든 절차를 다하게 됩니다.물론 저희 세무회계조예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적시에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절세를 위한 세액감면 및 공제의 적용과 지원금 안내 등 종합적인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대상: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업무:회계기장업무대행지원,월(반기)별원천세신고,분기(반기)별부가가치세신고,매년종합소득세및중간예납신고, 4대보험취득상〮실신고,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세액감면 및 공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안내2.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서류세무기장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임 회사에 대한 기초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신고를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e-mail 주소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자 소유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③ 홈택스 가입시 생성한 회사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④ 사업용통장 사본⑤ 차량등록증(리스 또는 렌트시 관련 계약서)⑥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정관⑦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통장 사본⑧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차량등록증더불어 세무기장 및 기장료의 납부, 4대보험 신고대행 업무 등을 위해서는 아래의 동의서 등이 필요한데, 먼저 세무대리인이 위의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아래의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①세무대리계약서, CMS자동이체 동의서,②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 고용보험사무대행 위탁서3. 세무대리 수입동의하기홈택스 수임동의란 세무대리인이 수임 회사의 세금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수임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세무대리인이 먼저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을 드리며, 수임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에 수락하여 주시면 됩니다.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①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합니다.② 조회/발급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③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를 클릭합니다.④ 세무대리인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신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대행과 관련하여 문의할 게 있으시면 사무실 전화, 핸드폰, 이메일, 카톡 등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가 직접 대기 중 입니다!복잡하고 어려운 회계와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조예에 맡기시고 대표님은 사업 본연에만 집중하세요.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규사업 간이과세자 세무사에게 맡겨야하나요? 판단근거 3가지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연말이 되다보니간이에서일반사업자로 전환 되시는 분들도 문의를많이 주시고,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 시 절세전략 4가지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1월은 사업...blog.naver.com현재 간이사업자로 있지만종합소득세가 걱정되어연락주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간이과세자도 무조건 기장서비스를해야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이는 오해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아래 3가지에 해당된다면세무기장서비스를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판단근거 3가지위 답변 드렸던 것처럼간이과세자도수수료를 주면서 세무사에게기장을 맡겨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① 월 매출이1천만원이 넘어가는 사업자월 매출이 1천만원이 넘어가는 간이과세자는보통 비용이 많이 부족합니다.5월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 그 비용을 채우려고 하면이미 너무 늦습니다.물론, 월 매출이 1천만원이넘어가더라도 비용이 많아 세금이 안나오는 경우도있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은월 매출이 1천만원이넘어가고 간이과세자면 매입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반드시!! 내 비용이 얼마나 있는지를한번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상반기 중간결산 반기결산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월 부가세 ...blog.naver.com② 인건비 신고가필요한 사업자알바가 있거나 매니저가 있거나심지어 가족과 함께 일하는 경우 등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셀프신고하는 방법은 잘못되는 경우가너무 많으며,4대보험이나 일용, 프리랜서어떤 근로형태로 취득할지 의사결정도 어렵습니다.따라서 인건비 신고가 발생한 시점부터는세무사에게 맡기세요!③ 초기투자비용에 대한세금계산서를 안받은 경우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분에서 혜택이많지만 반대로 환급이 안됩니다.따라서 초기투자비용(인테리어, 권리금 등)을부가세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부가세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세금계산서 처리를 안했다는 의미이며이 경우 내가 쓴 지출이지만세법 상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따라서 이걸 해결하기위해서는세무사를 통해 비용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구름세무회계는 현재 400개 정도의기장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저희는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지만사업장 대표님들께이득이 없다면기장을 수임하지 않습니다.내 사업장이 기장이 필요한지가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기장 업무란?
기장 업무란?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사업자 분들이라면 기장을 맡기다 기장업무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 기장이란 무엇일까요?개인사업자 분들은 1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간단하게는 1년 간의 모든 거래(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것으로 해당 장부에 기록되는 거래는 법적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적격증빙으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장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한 건 한 건 거래에 대한 기록을 해야 하는데, 이 기록하는 방식은 수입금액 등에 따라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장부 기장으로 나뉘어 집니다. (참고: 종합소득세 장부 비치 기장의 모든 것 https://taxly.kr/post/50)*참고: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그렇다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세법상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장은 사업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자가 직접 매일매일의 거래를 직접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고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참고 무신고시 불이익)Taxly는 다양한 산업군의 기장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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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④기장 대행시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세무사입니다.세무 기장 대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기장 대행 서비스 범위1) 장부 작성 2) 부가가치세 계산 및 신고대행 3) 급여 계산 및 관련 신고대행 4) 4대보험 업무대행5)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 소득세, 법인세 신고 등은 당사가 정한 수수료율표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 발생합니다.기장 대행 시 필요한 서류기장료 납부 및 4대 보험 대행 서비스 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① 세무대리계약서, CMS 자동이체 동의서②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 고용보험사무대행 위탁서홈택스 수임 동의 안내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분들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수임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전달받은 서류를 통해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을 드리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동의해주시면 됩니다.①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② 조회/발급 목록에서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세무대리인 정보 확인 후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장 대행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