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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세무기장을 언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 발급완료했고 개업은 한달후에합니다. 법인은 세무기장이 필수라고 생각해서 개업하기전에 세무기장알아봐야하나요? 아님 개업하고 한달매출후 세무기장 알아봐야하나요?
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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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우경 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아보시는건 미리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더불어 인건비 신고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미리 세무상담을 통해 신고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장 개시전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으니, 필요하신 경우 우경 세무회계로 연락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업 전 법인 셋팅과 매출/매입 관련해서 챙길 사항들에 대해 미리 조언을 얻을 수 있기에 사업자 등록 하시면 바로 기장 하시면 좋긴 한데, 사실 그런 부분 이미 챙겨 놓으셨다면 개업하시고 한 달 매출 후에 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락 주시면 좋은 조건으로 기장 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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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업하기전에 세무기장알아봐야하나요? 아님 개업하고 한달매출후 세무기장 알아봐야하나요? -->한달후에 하셔도 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면 업무진행해 드리겠습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5852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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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초기에 세팅을 세무사와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기장을 해야한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상담을 통해 세금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세팅하고, 필요한 사항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세무회계 장성은 다음과 같은 강점이 있습니다. 1. 세무사가 직접 검토, 상담하고 실무를 진행합니다. 많은 사무실에서 직원과 소통하고, 실제 세무사님과 소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세무사가 직접 상담, 검토를 진행합니다. 직원이 업무수행 후 세무사가 해당 내역을 검토 및 결제하고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자 기장에 있어서 고객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재산제세 상담은 사무실 방문상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는 평일 중 사업에만 집중하셔야하기에, 기장상담에 있어서 전국 어디든 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대표님께서 궁금해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여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3. 재산제세(상속,증여,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는 있지만, 간혹 재산 양도, 상속이 발생되면 다른 세무사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장 담당세무사는 양도,상속세를 안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무회계 장성은 사업자 기장은 물론이고, 재산제세(상속,증여,양도)에 특화되어 있기에, 전방위적으로 상담 및 실무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장점입니다. 4. 비거주자 업무의 장점이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검토해야할 사항이 거주자에 비해 복잡하고 상담을 진행하더라도 실무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거주자는 해외에서 소통하기에, 국내에 서류작업 및 신청,제출업무 등 실무처리를 담당해줄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무회계 장성에서는, 메일로 소통하며 국내에서 모든 업무를 대행하여 고객께서 국내에 입국하지 않아도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5. 세무회계 장성의 협업 전문가 세무사 업무에 있어서 아무리 강점이 있더라도, 고객들께서 궁금해하시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는 반드시 다른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민사 전문 변호사, 행정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노무사, 손해사정사님 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 세무업무를 뛰어 넘어 더 가치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의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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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발생한 후 맡기시는 것 보단 매출 발생 전에 미리 연락하여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세무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하기 이전이라면 기장료는 청구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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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업하시게 되면 지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기장 계약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인에 대한 세무 문의 등은 필요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세무대리인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이 나기 전에 해야 할 세팅들도 있기 때문에 개업하고 나서는 바로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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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업 초기에 자본금 증명과 법인장부를 통한 재무상태표가 필요하신 경우에 있어서는 세무기장을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의 사업자대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재무제표가 필요하게 됩니다. 복식부기장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셔서 기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목적에 맞게 법인신고대리릍 통해서 일시용역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장료의 경우에는 실적여부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율도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세무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대출 목적도 없으며 단순히 법인사업자로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개업전에 굳이 세무장부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법인 지원금 및 사업자대출 또는 해당 법인의 경비처리 업무 방향에 따라 위 세무신고내용과 재무제표가 필요할수 있다는 점에서 필히 세무전문가와 본인의 업종과 사업방향에 대해서 상담을 한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사업방향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세무기장료는 할인해주거나 이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업무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블로그 를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 바른 세무회계 : http://blog.naver.com/righttax - 한국중소기업연구소 : http://blog.naver.com/biztax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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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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