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및 세금계산서 질문

인녕하세요. 올 해 종목을 바꾸어서 (내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간이과세자로써 작년 소득은 없었고, 올 해에는 소득이 4800만원을 넘었으며, 현금영수증만 발행해 왔습니다. 질문입니다. 올 해 소득을 신고한 적이 없는데 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 한 것처럼 홈택스 메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올 해 초에는 접근이 불가했었습니다.) 사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지금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건가요? 소득신고를 안해도 현금영수증 액수로 자동으로 판단되는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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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으나, 매출 거래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지금까지 발생한 매출 거래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발급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이 집계됩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메뉴가 있는 것입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였으나,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매출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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