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

일시적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문의

19년 4월 본인 A아파트(대전)분양권 취득 20년 8년 아내 B아파트(세종) 취득 21년 7월 혼인신고 22년 7월 A아파트 잔금 및 본인입주 의 상태이고 세대는 분리된 상태로 각각 유지 하였습니다 금번 A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합니다. 양도세 관련하여 문의 하려고 하는건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시 B아파트가 우선 취득한 아파트가 되는건데.. 매도시 양도세에 대해 1. 결혼 합가 비과세 특례가 해당될수 있나요? 2. 비과세 특례가 해당 되지 않으면 A 아파트 매도시 세율은 일반 2주택자 매도 세율과 같은건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 관련하여 문의 하려고 하는건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시 B아파트가 우선 취득한 아파트가 되는건데.. 매도시 양도세에 대해 1. 결혼 합가 비과세 특례가 해당될수 있나요? --->안됩니다 혼인전 남편 1채 아내 1채 여야하는데 남편이 2021.01.01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안됩니다 2. 비과세 특례가 해당 되지 않으면 A 아파트 매도시 세율은 일반 2주택자 매도 세율과 같은건가요?-->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