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부모 자식 간 아파트 저가 거래 및 출산 후 1억5천 증여 비과세 중복 가능여부

부모 1세대 1주택자이며,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결혼 및 출산(2년 이내)한 자녀에게 시세 9억원의 아파트를 30%(차액 3억 미만) 싸게 매매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거래가액 : 7억3천만 이 때,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할 자금 중 출산 후 비과세 증여 가능한(10년 이내 증여 내역 없음) 1억5천만을 차감한 5억8천만원만 지급을 해도 추후 증여세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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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만큼만 저가로 양수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고려해서 최대한 낮은 금액을 세팅하신다면 저가 양수도는 가능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로 산정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이 그 거래가액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 지급이 없다면 증여세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억 3천만 원은 지급을 하시고 다시 1억 5천만 원을 받아오셔서 현금 증여로 하시는 계좌이체 내역을 만들어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1세대 1주택자이며,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결혼 및 출산(2년 이내)한 자녀에게 시세 9억원의 아파트를 30%(차액 3억 미만) 싸게 매매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거래가액 : 7억3천만 이 때,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할 자금 중 출산 후 비과세 증여 가능한(10년 이내 증여 내역 없음) 1억5천만을 차감한 5억8천만원만 지급을 해도 추후 증여세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증여세신고를 혼인증여공제 적용해서 하셔야합니다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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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를 실행할 경우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 가능액인 5천만 원까지는 거래가액을 추가로 낮게 설정하셔도 가능한 것이나,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1억 원의 경우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가 모든 증여재산에 있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아래 사항에는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례의 경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이익 *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이익 * 금전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 재산 취득 자금 증여 추정 * 합병, 증자, 감자, 현물출자, 초과배당,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등 또한,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 시가의 판단이 중요하기에 현재 시세라고 판단하시는 금액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 여부를 법령상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으며,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감정평가가 가능할 수 있기에 탁상감정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신 후 적정한 시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받는 방안도 고려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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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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