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

댄스개인레슨을 하고 있는데 개인과외교습자 신청하고 면세사업자등록해야 하나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고 F-4비자입니다.성인대상으로 댄스개인레슨을 하고 있는데 매번 연습실 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가끔씩 1-2명 있고요 1.대부분 성인인데도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청을 따로 해야 할까요?아니면 그냥 개인사업자만 내면 될까요?그리고 개인사업자내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될까요?근데 면세사업자 등록하는것도 사업장장소 등록이 필요한데 매번 대여하는 연습실 위치도 달라서 어떻게 등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만약 2월에 면세사업자 내면 사업자 내기전에 수입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내야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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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무도학원의 과/면세 판단 ---> 무도학원은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2. 원칙적으로 이전 수입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실무적)으로는 대부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921902 (교육목적의 댄스교습소 운영/무도,사교댄스,스포츠댄스)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필요 809021 (각종 예술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교습하는 산업활동 ex.무용 및 댄스학원)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필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육 사업은 등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별도의 직원이나 고정된 사업장이 없다면 본인의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며 940903 등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2. 올해(25년)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및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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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교육청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만 내셔도 상관 없습니다. 단,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과세사업자로 내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교육용역의 경우에는 교육청 등 주무부서에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하고, 또 매번 레슨을 할 때마다 연습실을 대여하는 등 사업 장소가 있기 때문에 과세사업자로 내시고 부가세를 따로 레슨비에서 받으셔야 하십니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재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하시거나, 혹은 비상주사무실 등을 얻어서 사업장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하시면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하십니다. 단, 소득이 따로 국세청에 잡히지 않는 경우(소액의 레슨비 발생 등)에는 판단하셔서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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