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증여의 상속 전환 시 가액설정

재산싸움을 유려하여 유언의 명목으로 선증여 후 (주식) 9일후 사망하셧습니다 부동산이 아닌 주식이므로 4개월 평균가가 매일매일 변동되는데 이경우, 1) 9일전 증여가 아닌 사망일자에 상속받은것으로 간주하고 상속세처리해도 되는지 2) 증여세는 증여일자 기준으로 계산하고 납부 후 사망시점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한다면 그때도 증여세계산 시 산정한 가액을 그대로 가져와도되는지 아니면 사망시점을 가액을 기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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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상속 개시 이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신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도 상속세 계산 시 포함됩니다. 답변2)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신고된 시가를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싸움을 유려하여 유언의 명목으로 선증여 후 (주식) 9일후 사망하셧습니다 부동산이 아닌 주식이므로 4개월 평균가가 매일매일 변동되는데 이경우, 1) 9일전 증여가 아닌 사망일자에 상속받은것으로 간주하고 상속세처리해도 되는지 -->안됩니다 증여받은것으로 합고 상속재산에 합산해야하비다 2) 증여세는 증여일자 기준으로 계산하고 납부 후 사망시점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한다면 그때도 증여세계산 시 산정한 가액을 그대로 가져와도되는지 아니면 사망시점을 가액을 기준해야 하는지-->증여시점가액으로 합니다 사망시점이 아닙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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