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8

부동산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1982년생, 미혼 , 모친과 함께 거주 중(등본상 함께 있음) 모친 명의로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 1채와 2026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 1채 보유중 입니다. 지금 비조정지역의 2027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구매하고자 하는데 3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그리고 세대분리 후 제 명의로 분양 받을 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저의 소득증빙이 당장은 어려워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어 현재 제 명의로 분양받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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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1세대의 주택 수가 3주택이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세대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총 3주택이 적용됩니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세대분리 후 부모님에게 차용 받으시는 방법으로 자금조달은 가능합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이자율 제한은 없으나 무이자로 하는 경우 원금 상환이 없다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후 계속 차용 계약을 갱신하신다면 세무서에서 이를 증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 이전에는 5년으로 작성하고 위 계약처럼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는 원금 상환을 하고, 다시 차용을 받으시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는 1982년생, 미혼 , 모친과 함께 거주 중(등본상 함께 있음) 모친 명의로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 1채와 2026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 1채 보유중 입니다. 지금 비조정지역의 2027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구매하고자 하는데 3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그리고 세대분리 후 제 명의로 분양 받을 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저의 소득증빙이 당장은 어려워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어 현재 제 명의로 분양받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주민등록상만 같이 되어있고 실제로 따로 살고있다는것을 구청에 입증하시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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