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혼인신고 관련 1가구 2주택 문의

예비남편과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하기위해 대출받기 전 혼인신고를 5월경 할 예정이고, 7월에 잔금치고 전입신고 후 그 집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각자 부모님집에 살고 있는데 양가 부모님은 모두 1주택자이십니다. 혼인신고 시 거주지는 그대로 각자의 부모님 집으로 두고 집 매매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면 각 부모님이 일시적으로라도 1가구 2주택자가 될만한 위험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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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취득한 시점은 통상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됩니다. 따라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주택 수로 책정되지 않으므로 부모님 세대와 합산되어 주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후 주소지는 그대로 놔두고, 실제 거주는 신혼집에서 할 경우, 실질과세에 따라 부모집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주택 양도 시 비과세에 대해서 큰 이슈는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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