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1세대 2주택 상황인데도 취득세 1.1% 적용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에 엄마와 같은 세대인 상태에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만 60세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대분리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8%가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취득세가 1.1%만 부과되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예외 조건이나 실무 판단으로 인해 저세율이 적용된 건지 궁금합니다. (예: 소득이 있어서 독립세대로 본다거나, 다른 행정 해석이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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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다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주택 수가 합산됩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로 판단되어 산정되었을 수는 있으나 조건(신규주택 매수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추징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군구 세무과에 문의하셔서 결정 사유 열람을 하셔서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시고 추징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수정신고하셔야 가산세 부담이 조금이라도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비조정지역이라면 본래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두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반드시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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