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연금소득을 받고 계신데, 만약 연간 예금이자가 2천만원을 넘어서 차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경우 1.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이 아닌 연금소득은 합산되지 않는게 맞는지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전예금의 예금소득세율(15.4%)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구간별 기본세율을 산정한 금액)과 비교하여 클 경우 추가 납부금액이 없는건지 3. 만약 납부금액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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