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 저도 궁금해요!
2일전
회사가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문의
2024년도에 매달 세후 급여를 수령했으나,
회사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소득 및 세액 정보가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없는 근로소득” 항목을 선택해 수동 입력 방식으로 신고를 진행 중이며,
실수령 급여를 기준으로 세전 급여, 원천징수세액, 국민연금 등을 역산하여 수기로 입력했습니다.
최종 신고 전, 이 방식이 문제 없는 절차인지 또는 신고상 적절한 방식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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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실제소득과 국세청 자료와 차이가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료에 대한 수입시기는 계약상 지급일 또는 실제지급받은날 중 빠른날에 해당합니다.
6개월치 임대료가 밀려서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상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면 그 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여 합니다.
다만,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수정신고를 한 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 통지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의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출처를 소명못한 금액이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돼서 1월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습니다. 3월까지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설명 받았는데 납부시점과 주의할 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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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회사원이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할 때 꼭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1. 직장 외의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직장에서는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때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공제자료상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는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공제를 해주므로 근로소득은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거주자이며 해외근로소득이 있고 국내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1. 비거주자이더라도 국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22%의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라고만 기재해주셔서, 어떤 소득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지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거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해외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금액증명원상에 모든 소득이 표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cta_moonyh@naver.com으로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거주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무
1.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적용되는 소득세는 서로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세요.
2. 비거주자이든 아니든 해당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으로 2-3회 정도의 일시적우발적인 소득활동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22%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3.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로 완료됩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거주지역에 신고의무는 조세조약에 따릅니다. 조세조약상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하는 뉴질랜드 과세당국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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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안녕하세요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생각나는 순간은 언제인까요?띠링-아마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안내문자가 날라오는 때일 겁니다^^이런 메시지를 받아보고 홈택스에 들어가보면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참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하는 방법(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홈택스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안내문을 보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S, A, B, C ,D, E, F, G, I, V, Q, R, T 무려 13가지로 구분됩니다.무슨 MBTI 성격 유형도 아니고... 무슨기준으로 이렇게나 여러가지로 구분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납세자유형대상장부작성의무추계신고시 경비율사업자S성실신고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A외부조정대상자B자기조정대상자C추계신고했던 복식부기의무자D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E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단순경비율F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자G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자I성실신고사전안내자복식/간편기준/단순V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대상자해당없음(분리과세)종교인Q납부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해당없음R납부할 세금이 없는 종교인비사업자T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신고안내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르다던데?우선,복식부기의무자인 S,A,B,C 유형의 개인사업자는 회계지식을 바탕으로 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의뢰하여 신고해야하는 유형에 해당됩니다. 이 유형의 사업자들은 이미 세무대리인을 수임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평소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없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신고대행을 맡겨야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반면,이번 포스팅의 주인공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D,E,F,G 유형은 간편한 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도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개인사업자 본인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특히프리랜서분들이 매년 주로 이 유형들을 번갈아가면서 받는 경우가 많아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위에 표의D,E,F,G 유형을단순하게 얘기해 볼까요?✅G유형: 사업소득만 있는데,환급받는 간편장부대상자✅F 유형: 사업소득만 있는데,납부해야하는 간편장부대상자✅E 유형: 사업소득+ 이외 소득있는데, 규모 작은 간편장부대상자✅D 유형:규모가 큰간편장부대상자1. G, F 유형G, F 유형은 규모가 작고 사업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아주 간단한 유형으로 국세청이 납세자의 기본정보를 채워서“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줍니다. 이 유형을 받았다면, 이 신고서대로 신고 넣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완료!다만, 이렇게 간단한 유형임에도 챙기셔야할주의사항은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의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 이게 최선입니까?!위에서 언급한 G와 F유형의 구분은, 이 납세자의기본정보만을 반영한“모두채움신고서”의 납부세액이없으면 G유형으로, 있다면 F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모두채움신고서에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등 추가로 공제항목을 적용하면G유형의 환급세액은 더 커지고,F유형의 경우는 납부세액이 줄거나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절대! 국세청에서 보내준 모두채움서를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공제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D, E 유형무조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 맡기는게 유리하고 편리해!D유형D유형은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규모가 큰사업자입니다.구체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의 매출이 아래 표의 기준수입금액이상이면 D유형을 받게 됩니다.업종계속사업자(직전연도기준)신규사업자(해당연도기준)(가)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나)군 (다)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6천만원 미만3억 미만(나)제조업, 음식 숙박업,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은 제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3천6백만원 미만1억5천만원 미만(다)법 제45조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2천4백만원 미만7천5백만원 미만D유형을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기존에 F,G유형을 받고 셀프신고로 환급 또는 소액의 세금만을 납부했던 기분 좋은 기억을떠올리곤,해오던 방식대로홈택스로 셀프 신고해보면상당히 큰 금액을 세금을 납부하셔야하는 상황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D유형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에서는객관적 증빙없이 인건비, 임차료와 같은 큰 경비들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단언컨대D유형의 경우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큰 금액의 세금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납세자의 상황과 세무사의 검토에 따라 세금환급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E유형E유형은 규모작은 사업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업자입니다.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작게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여기 해당하겠습니다.이런 경우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부업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1년간의 최종소득을 신고해야하는데합산이 어려워 잘못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세무사가 직접 자료요청부터 최종신고까지 납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약속드립니다.** 신고 진행 중에 자료요청이 많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한 최종신고이니 만큼, 안전한 절세에 정성을 다하기 위함이니 혜량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신청 링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4862485[세로움 종소세 안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와 신고대리 안내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기 (2023.5.1~2023.5.31)가 다가...blog.naver.com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구분 및 신고방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구분 및 신고방법(양도세신고 대상임)사전-2023-법규재산-0450생산일자 : 2024.06.27.요 지승계조합원이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고 해당 청산금은 「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승계조합원이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고 해당 청산금은 「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19.10.19.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부부 공동 취득(각각 1/2지분)- 조합원 입주권 매매대금 : 570백만원- 잔금일에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받을 예정인 청산금 47백만원(이하 “예정청산금”)을 원조합원(양도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임○ ’20.01.08. 조합원입주권 승계 완료○ ’22.09.06. 준공 인가○ ’23.05.22. 이전고시○ ’23.06.07.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하여 총 55백만원*수령* 본 건에서는 증가한 청산금 8백만원(=55백만원-47백만원)에 대하여만 검토함2. 질의내용○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한 경우로서 승계조합원이 증가한 청산금만을 수령하기로 하였을 때, 지급받은 증가한 청산금은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양도소득일 경우, 청산금 수령시 양도소득 신고하여야 할지 또는 추후 신축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인지★주요 경력- 약 7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프리랜서,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분들께서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지 문의하시기도 합니다.일단, 당연히 내가 신고하지 않는 것을 국세청이 모른다면/ 내가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국세청이 모른다면소득에 대한 신고를 신고납부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모두가 집계되고,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종이세금계산서로 거래하더라도 상대방의 신고 내역이 집계가 되므로사업을 하면서 나의 소득을 숨기거나 거래를 숨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따라서 소득이 집계되면 당연히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혹시나 여러 사정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겨웅 다음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각종 세액 공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신고 불성실에 따른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과세 기간 내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진행합니다.세금을 잘 몰라서 중요한 세금 신고납부 이행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Taxly는 업종별, 업무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종합소득세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안내입니다 (11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11월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국세청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소식]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발송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가 필요합니다.[중간예납이란?]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하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중간예납입니다.[예시로 알아보는 중간예납세액]서울 종로구 도매업을 하는 A씨는 작년 11월에 중간예납세액 2백만원을 납부했고, 2022년 5월에 귀속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후 6백만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11월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4백만원입니다.[중간예납세액 계산]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 × 1/2 (예: (2,000,000원+6,000,000원)×1/2 = 4,000,000원)[공지사항]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2024년 5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024년 6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고지 제외 사유]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이자, 배당, 근로,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023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2022년 12월 31일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3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납부방법]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는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체 수수료 없음)[분납]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4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됩니다.[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 금액]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15,000,000원 - 2023년 11월 10,000,000원, 2024년 1월 5,000,000원)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 (예: 22,000,000원 - 2023년 11월 11,000,000원, 2024년 1월 11,000,000원)[분납방법]고지된 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024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국세고지서의 배달상황을 확인하고 수령희망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하며, 배송 상황도 확인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는 직접 수령, 경비실, 무인우편보관함만 선택 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장과 관련된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기장상담은 02-547-0524로 연락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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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작가편] 3. 작가도 장부를 써야 하나요? (소득세) ① 복식부기
작품활동을 여러 해 하다 보면, ‘기장’이나, ‘장부’, ‘복식부기’ 등 단어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장부를 만든다는데, 작가들도 장부를 만들어야 하는지, 장부 안 만들고 있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또 신고가 너무 어렵기도 하다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자주 묻습니다. 이번 주제는 기장의무와 신고절차에 관련된 것입니다.(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입니다. 기한 내에 납세자가 먼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세액 납부합니다.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한 대로 일단 확정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청에서 일단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인정해줍니다. 나중에 오류가 발견되면 오류에 대해서만 더 세금을 냅니다. 신고납부세목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있습니다.신고납부세목의 반대말은 정부부과세목입니다. 정부부과세목에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정부부과세목도 납세자가 기한 내에 일단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만 국세청에서 신고한 내용을 믿지 않고,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세액을 결정합니다. 그래도 신고를 하는 이유는 신고를 통해 국세청이 상속, 증여 사실을 인지하고 기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액을 미리 보증금처럼 내는 느낌도 있습니다.소득세 신고의 정식명칭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입니다.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이듬해 5/1∼5/31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액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소득세법 제76조 제1항) 원래는 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2019년도분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5/31까지로 하고, 납부만 8/31로 늘린 적도 있습니다. 일단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면, 납세의무는 소멸합니다. 신고납부세목은 국세청에서 신고를 믿어주기 때문에 일단 절차가 완결된 것입니다.가끔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들은 회사에서 과세기간 이듬해 2월에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회사가 근로소득만으로 가결산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근로소득밖에 가진 게 없어서, 2월의 가결산 내용이나 5월의 신고 내용이나 똑같게 되면 두 번 수고할 필요가 없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2항)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줄 때에는,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서 받은 월급밖에 없다고 가정하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근로자가 다른 어디서 무슨 돈을 버는지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모든 소득을 신고해주지도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 월급 말고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2월의 가결산(연말정산) 내용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과 같지 않게 됩니다.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근로자가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② 원천징수 파트에서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납세의무의 편의를 위해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로 납세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도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8호, 제4항) 그게 분리과세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내 세액을 대신 납부해줬으니까 원천징수단계에서 납세절차가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세금을 안 내고 끝날 수는 없기에, 그때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 확정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내지 않고 넘어갈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세금신고를 안 할테니까요. 그러면 국세청 마음대로 세금을 받아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결정 또는 경정고지합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3항)가산세도 받아갑니다. 무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세액의 20%를 받아가고, 신고는 했으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세액에 대해 10%를 받아갑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그리고 연체이자 성격으로 연 8.030%의 가산세를 받아갑니다.(국세기본법 47조의4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신고관련 가산세는 얼마나 빨리 바로잡느냐에 따라 10∼75%까지도 가산세 감면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최대한 빨리 바로잡는 게 세액을 줄이는 길입니다.(2) 기장의무1) 개념국세청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하지 않고 국세청 임의로 세금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장부의 존재가 중요합니다.장부는 사업의 재무상태를 훤히 보여줍니다. 개인은 장부를 토대로 경영판단을 하고, 신용을 평가받고, 외부의 투자자를 설득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국가 사업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자에게 장부는 건강진단서입니다. 당연히 세금도 장부를 토대로 계산합니다.그러나 장부를 쓰기(기장)는 쉽지는 않습니다.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합의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분야와 국가를 초월해서 장부의 뜻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언어에 따라 처음부터 작성해야 하고, 그 언어를 알아야 장부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쓰는 통일 회계기준을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라고 합니다. 물론 세계는 넓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기준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컬 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입니다. 회계사들은 각 기업이 회계기준에 따라 제대로 장부를 작성했는지 감사하고 보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계기준을 모르는 영세상인들은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장대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도 회계기준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의뢰합니다. 예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제가 만난 대다수 예술가분들도 회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사정을 잘 압니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이 중요하다고 해도, 장사하고 예술해야 하는 사람한테 자기 일 할 시간에 회계공부를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법에서는 엄격하게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장부를 편하게 작성해도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해놓았습니다.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라고 합니다. 복식부기란 이중기록으로 장부를 만드는 복잡한 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반대말은 단식부기입니다. 현급의 출납만 기록하는 회계입니다. 장부를 복식부기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사람을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을 충족한다면 복식부기에 따른 기장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간편하게 장부를 기장해도 됩니다. 간편장부란 단식부기로 현금출납만 기록하고 영수증만 잘 보관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 그런 사람을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예술가가 복식부기를 하는 기준은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 75,000,000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기준은 순수익이 아닌 총수입금액(총매출) 기준이고, 직전 연도 기준입니다. 비용을 얼마를 썼건, 적자를 봤건, 한 해 벌어들인 돈이 75,000,000원이 넘어가면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장부를 만들어야겠다는 긴장을 해야 합니다. 올해를 2021년이라고 하면, 2020년에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이 넘어갔다면, 2021년 새해 첫 날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2) 가산세와 세액공제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무기장가산세라고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 가산세는 세액의 20%나 되기 때문에 꽤 비쌉니다. 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특히 영세한 소규모사업자들은 무기장가산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그러므로 소규모사업자는 간편장부사업자 안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예술가 소규모사업자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48,000,000원입니다.반대로 세액공제의 혜택도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간편장부를 만들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를 하는 경우, 노력을 인정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 세액공제는 가산세와 정반대로, 세액의 20%를 세액공제합니다. 1,000,000원이 한도입니다. 실무에서 적지 않은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능력이 있으면 복식부기 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 기장이 당연하므로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① 정리하면,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이 넘어가면,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세액공제의 혜택은 없습니다.② 48,000,000∼75,000,000원 사이인 경우,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간편장부는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가 없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지만, 반대로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습니다.③ 48,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간편장부를 쓰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하면 세액공제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