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회사가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문의

2024년도에 매달 세후 급여를 수령했으나, 회사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소득 및 세액 정보가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없는 근로소득” 항목을 선택해 수동 입력 방식으로 신고를 진행 중이며, 실수령 급여를 기준으로 세전 급여, 원천징수세액, 국민연금 등을 역산하여 수기로 입력했습니다. 최종 신고 전, 이 방식이 문제 없는 절차인지 또는 신고상 적절한 방식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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