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특수관계 무이자 차용증 변제기간 지나서 받을경우 증여로 간주되나요?

2018년12월10일 친오빠에게 2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변제일을 2019년 12월31일로 잡은 차용증쓰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아버지 상속을 받은 토지가 팔리지 않아 쭉 못받고 있었는데 2025년에 토지가 팔릴것 같은데 제가 2억을 계좌이체로 받으려 하는데 변제기간 지나서 받는 거라서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1년6개월간 40마넌 받은 이자는 있고 혹 변제기간이 지나서 증여로 간주된다면 대차로 인정받는 법과 돈을 받지 못할 경우 가압류를 채무자 의사상관 없이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과거에 공증을 받은 차용증이 있고, 해당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2억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변제일 이후에 상환을 한 것이지만, 변제일이 지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2억을 빌려준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니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방적으로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지만,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변호사 등과 상담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토지가 팔릴 예정이라고 하시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