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분양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2020년 3월 A 주택 분양권을 전매로 계약 2020년 7월 A 주택 분양권 전매 잔금 지급 후 분양권 명의 이전 2022년 11월 A 주택 완공 건설사 잔금 납부 2023년 4월 B 주택 분양권 당첨 2025년 6월 A 주택 매도 완료 2025년 6월 B 주택 완공 건설사 잠금 납부 첫번째 주택 A 주택 취득 후 1년 이 후 B 주택 취득 요건 검토할때 A 주택 취득일이 분양권 전매 명의변경일인지, 건설사 잔금 납부일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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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홍상표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 상담의 경우, 좀더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여야하나, 질문주신 내용을 바탕으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말이전 분양권 취득이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1세대 2주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택이 완공되어 A주택이 종전주택이 되어야합니다. 권리상태인 2020년 7월이 취득일이아니고 A주택 완공일을 취득시점으로 보아야합니다. A주택 완공일로부터 1년이지나고 B주택 분양권을 당첨되어야( 1년이 지난시점에) 1세대 2주택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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