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수정신고 문의

저희 회사(이하 "A")가 인수한 회사 (이하 "B") 의 대표이사에게 "A"와 추가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A"의 스톡옵션을 "A" 임직원 자격으로 부여한 뒤, 스톡옵션을 행사했던 이력 상 행사이익의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23년 행사이익은 "A"에서 신고, 24년 행사이익은 "B"에서 신고, 25년 행사이익은 이번에 신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4년 행사이익에 대하여 "A"와 "B" 모두 수정(정정)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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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 따라 과세주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A가 B를 인수하기 전에 스톡옵션이 부여된 경우 스톡옵션이 부여될 당시, B의 대표는 A와 근로관계가 없었으므로, 해당 스톡옵션은 A의 임직원 자격으로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이후 A가 B를 인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했더라도, 소득의 성격은 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A가 아닌 B, 또는 수증자 개인이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2) A가 B를 인수한 이후, A의 임직원으로 스톡옵션이 부여된 경우 이 경우에는 스톡옵션이 부여될 당시부터 A의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행사이익은 A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A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B가 이를 대신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 오류 또는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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