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간주임대료 경비처리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간주임대료 처리때문에 질문드려요. 임대사업자 등록하지않았고. 3주택 이상이고 임대 3억초과여서 간주임대료 납부 대상인데요 간주임대료 신고할때 경비처리 항목이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임대 물건 전세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수수료도 간주임대료의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2. 임대 물건 중 도어락 고장으로 교체를 해줬는데 간주임대료의 경비처리사 기능한가요? 3. 임대물건의 재산세도 간주임대료의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네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경비이므로 모두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수입(간주임대료+개별적으로 받는 관리비 등)에서 기재하신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의 대표적인 경비항목으로는 대출이자비용,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건물 수선유지비, 중개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